*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0377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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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1. 3. 24. |
|
판 결 선 고 |
2021.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ZZ지방법원 2019타경****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액 100,352,356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ZZ자동차학원 소유이던 ZZ시 XX구 CC동 42-36번지 VV빌딩 3층
301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ZZ지방법원 201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10. 27.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77,902,37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체당금)인 FFFF공단에 4,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ZZ시 XX구에 9,059,580원을 각 배당한 후 잔여액은 4순위 동순위자 5곳에게 안분흡수배당을 함에 있어 ①공과금 교부권자인 HHHHHH공단 ZZTT지사에게 세 번으로 나누어 합계 17,723,525원(13,410,497원+112,837원+4,200,191원), ②신청채권자인 KKKKKKK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 : PP은행㈜)에게 1,814,296,834원, ③근저당권자인 원고(승계전 : QQQ)에게 232,356,719원, ④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TT세무서에게 100,360,413원(100,352,356원+8,057원), ⑤WWW 105,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위 ④번 배당금액의 신청채권은 법정기일이 2018. 8. 31.~2020. 2. 28.까
지 사이에 발생된 비당해세 조세채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순번 20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채권최고액 360,000,000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TT세무서의 교부청구서에 나타난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청구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되어 배당순위가 오류되었는 바,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순위 4순위의 위 ① ~ ⑤ 채권자들의 법정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각 기준일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동순위 배당은 안분후 흡수배당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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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37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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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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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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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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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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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ZZ지방법원 2019타경****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액 100,352,356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ZZ자동차학원 소유이던 ZZ시 XX구 CC동 42-36번지 VV빌딩 3층
301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ZZ지방법원 201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10. 27.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177,902,37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체당금)인 FFFF공단에 4,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ZZ시 XX구에 9,059,580원을 각 배당한 후 잔여액은 4순위 동순위자 5곳에게 안분흡수배당을 함에 있어 ①공과금 교부권자인 HHHHHH공단 ZZTT지사에게 세 번으로 나누어 합계 17,723,525원(13,410,497원+112,837원+4,200,191원), ②신청채권자인 KKKKKKK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 : PP은행㈜)에게 1,814,296,834원, ③근저당권자인 원고(승계전 : QQQ)에게 232,356,719원, ④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TT세무서에게 100,360,413원(100,352,356원+8,057원), ⑤WWW 105,2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위 ④번 배당금액의 신청채권은 법정기일이 2018. 8. 31.~2020. 2. 28.까
지 사이에 발생된 비당해세 조세채권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순번 20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채권최고액 360,000,000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TT세무서의 교부청구서에 나타난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청구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되어 배당순위가 오류되었는 바,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순위 4순위의 위 ① ~ ⑤ 채권자들의 법정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각 기준일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동순위 배당은 안분후 흡수배당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4.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