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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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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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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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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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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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 가산세 xxx
원,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000 소재 아래 표 기재 3필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
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 2017. 12. 15. 아산시***,
***, *** 각 소재 3필지 농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13. 6. 31.까지 ㈜aaa에서 근무하였고, 2013. 1. 1.
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급여로 총 6,249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
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전체 기간이 경작기간에서 제
외되어 2014. 1.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4년에 미달한다는 사유 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원, 가산세 ***원, 지
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2.
7.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 22. 및 1. 24.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7년 귀속양도세를
***원, 가산세 ***원, 지방소득세 ***원으로 원처분을 경정하였다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6. 30. 전반기 근무 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로 6,249만 원을 지급받고
직장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2013년도 중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6개월의 기간만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2013. 7. 1.부터 이 사건 농
지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산정하면 대토농지 감면요건인 경작기간 4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경작기간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고,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있는 규
정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기간을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
상의 발생년도 및 농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져 불평등하거나 동일한 법
규을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 및 조
세법률주의의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급여소득이 발생한 2013년도 1년 전부
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
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 에 관한 해석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그 기간’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은 위 조항의 구조 및 문
언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과세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 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위 (1)항과 같이 당연히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조세감면규정의 요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예측가능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농지 양도시기 나 소득 발생년도의 변동으로 인해 조세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
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조세감면에 관한 별도
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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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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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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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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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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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 가산세 xxx
원,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000 소재 아래 표 기재 3필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
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 2017. 12. 15. 아산시***,
***, *** 각 소재 3필지 농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13. 6. 31.까지 ㈜aaa에서 근무하였고, 2013. 1. 1.
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급여로 총 6,249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
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전체 기간이 경작기간에서 제
외되어 2014. 1.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4년에 미달한다는 사유 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원, 가산세 ***원, 지
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2.
7.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 22. 및 1. 24.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7년 귀속양도세를
***원, 가산세 ***원, 지방소득세 ***원으로 원처분을 경정하였다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6. 30. 전반기 근무 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로 6,249만 원을 지급받고
직장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2013년도 중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6개월의 기간만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2013. 7. 1.부터 이 사건 농
지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산정하면 대토농지 감면요건인 경작기간 4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경작기간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고,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있는 규
정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기간을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
상의 발생년도 및 농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져 불평등하거나 동일한 법
규을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 및 조
세법률주의의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급여소득이 발생한 2013년도 1년 전부
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
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 에 관한 해석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그 기간’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은 위 조항의 구조 및 문
언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과세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 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위 (1)항과 같이 당연히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조세감면규정의 요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예측가능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농지 양도시기 나 소득 발생년도의 변동으로 인해 조세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
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조세감면에 관한 별도
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