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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및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 취소 한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906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 과다 여부 등 비율 산정피보전채권액 범위 내 취소가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재산분할 중 상당 범위를 넘는 금액과 이혼 후 증여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증여 #초과분 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혼인기간·공동기여도 등 일반 원칙의 상당한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상당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예, 1:1 비율)에 부합하면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초과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과정에서 이뤄진 증여도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증여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보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은 이혼 이후 증여는 법적으로 별개로 보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별지 목록 5,6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 가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수익자(예: 전 배우자)는 그 금액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초과 재산분할 및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전 배우자)는 선의였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의임을 증명해야 면제되나, 실질적 증빙 없이 단순 주장만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며, 단순 주장·추정만으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채권자와의 형량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본 사안에선 1:1 비율이 적정하다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기여도·형량에 따라 1:1 재산분할 비율 적용이 상당하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49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10436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옥■■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재산분할계약을 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는 그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되, 다만 청구취지는 원고가 기재한 내용대로 기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옥■■ 사이에 2016.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127,230원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 역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되, 다만 항소취지는 원고가 기재한 내용대로 기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옥■■에 대하여 238,127,2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옥■■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72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2)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은 그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증여시점이 약 3개월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지막 증여일인 2016. 11. 23.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옥■■는 피고에게 합계 725,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은 옥■■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16. 4. 10.경 옥■■와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그동안 옥■■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옥■■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옥■■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옥■■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옥■■의 금원지급 시점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6면 13행의 ⁠“‘증여일’”을 ⁠“‘교부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가. 옥■■의 금원지급 시점 특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옥■■의 금원지급의 성질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의 성질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옥■■는 1990.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옥■■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6.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옥■■와 피고는 2016.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옥■■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8억원, 37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7억 원, 37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④ 옥■■와 피고는 2016.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옥■■는 2016. 8. 17. 박□□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16. 8. 26. 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옥■■는 피고에게 2016. 8. 26.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6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옥■■와 피고는 2016.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16.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⑧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6억 원(이 사건부동산을 37억 원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1,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⑨ 옥■■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이라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2)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의 성질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옥■■에게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즉시 옥■■에게 그대로 지급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5, 6과 같이 옥■■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카드사나 보험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내역도 없는 점, ③ 피고 명의 계좌에서 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부부 사이에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와 옥■■ 사이에 금원을 대여했다거나 옥■■가 피고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대여 내역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⑤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옥■■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금원지급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은 재산분할이고,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증여로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별지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옥■■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점, ③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금원지급도 그 교부일이나 금액에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금원지급이 피고가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0 □□센텀 1호(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옥■■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금원이나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관련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순번 1 내지 6의 금원지급이나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순번 1내지 4의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증여계약 별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가) 분할 대상 재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3. 협의이혼 신고 당시 옥■■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은 아래 표와 같고, 순재산 합계는 380,090,425원(= 110,957,584원 –196,283,310원 + 477,217,025원 – 11,800,874원]이다.

나)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옥■■의 혼인기간은 약 26년에 이르는 점, 옥■■는 피고와 혼인한 1990. 4. 27. 이후 2008. 6. 17. 이 사건 각 대지를, 2007. 5. 21. 이 사건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고, 피고와 옥■■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공동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혼인 기간, 피고의 가사 등 활동내력에 비추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옥■■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와 피고가 그 과정에서 기여한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옥■■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소결

⑴ 피고와 옥■■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275,370,939원[= 순재산 합계 380,090,425원 × 50% - ⁠(피고의 적극재산 477,217,025원 – 피고의 소극재산 11,800,874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⑵ 따라서 피고가 이미 옥■■로부터 받아간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의 금원 합계 615,000,000원 중 275,370,939원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해당한다.

⑶ 그리고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넘어 275,370,939원을 지급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 별지 목록 순번 5, 6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별지 목록 순번 5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별지 목록 순번 5의 2016. 11. 18.자 증여계약 당시 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6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별지 목록 순번 6의 2016. 11. 23.자 증여계약 당시 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바. 사해의사

1) 옥■■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옥■■는 2007. 5. 17. 이 사건 건물을 1,459,000,000원에 경락받고, 2008. 6. 17. 이 사건 각 대지를 535,878,982원에 매수하였던 점, ② 옥■■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사비 지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1,419,500,000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던 점, ④ 옥■■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신고일 전후 약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옥■■는 자신의 보유재산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옥■■는 이 사건 부동산을 3,450,000,000원에 처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옥■■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옥■■와 피고는 2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옥■■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며 협의이혼을 한 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위 ⁠‘옥■■의 사해의사 유무’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옥■■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사.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238,127,230원인 사실, ②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275,370,939원,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증여계약에 따라 옥■■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는 1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 및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위 취소를 전제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238,127,230원 중 위 취소로 인한1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16. 8. 26. 지급한 별지 목록 순번 1, 2의 금원지급 중 128,127,230원의 취소,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각 계약 중 128,127,23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이 법원에서는 제1심에서 취소한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을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와 옥■■ 사이에 2016. 11. 18. 10,000,000원에 관하여, 2016. 11. 23. 1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이외에, 추가로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되는 재산분할계약을 128,127,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28,127,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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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및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 취소 한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906
판결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 과다 여부 등 비율 산정피보전채권액 범위 내 취소가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재산분할 중 상당 범위를 넘는 금액과 이혼 후 증여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증여 #초과분 취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혼인기간·공동기여도 등 일반 원칙의 상당한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상당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예, 1:1 비율)에 부합하면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초과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과정에서 이뤄진 증여도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증여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보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은 이혼 이후 증여는 법적으로 별개로 보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별지 목록 5,6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 가치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수익자(예: 전 배우자)는 그 금액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초과 재산분할 및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전 배우자)는 선의였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의임을 증명해야 면제되나, 실질적 증빙 없이 단순 주장만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며, 단순 주장·추정만으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채권자와의 형량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본 사안에선 1:1 비율이 적정하다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판결은 기여도·형량에 따라 1:1 재산분할 비율 적용이 상당하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49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10436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옥■■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재산분할계약을 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는 그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되, 다만 청구취지는 원고가 기재한 내용대로 기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옥■■ 사이에 2016.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127,230원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127,230원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 역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되, 다만 항소취지는 원고가 기재한 내용대로 기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옥■■에 대하여 238,127,2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옥■■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72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2)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은 그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증여시점이 약 3개월 이내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지막 증여일인 2016. 11. 23.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옥■■는 피고에게 합계 725,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증여계약은 옥■■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반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16. 4. 10.경 옥■■와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그동안 옥■■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옥■■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옥■■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옥■■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옥■■의 금원지급 시점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6면 13행의 ⁠“‘증여일’”을 ⁠“‘교부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가. 옥■■의 금원지급 시점 특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옥■■의 금원지급의 성질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의 성질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옥■■는 1990.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옥■■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6.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옥■■와 피고는 2016.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옥■■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8억원, 37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7억 원, 37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④ 옥■■와 피고는 2016.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옥■■는 2016. 8. 17. 박□□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16. 8. 26. 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옥■■는 피고에게 2016. 8. 26.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6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옥■■와 피고는 2016.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16.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⑧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6억 원(이 사건부동산을 37억 원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1,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⑨ 옥■■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이라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2)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의 성질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옥■■에게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카드사나 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즉시 옥■■에게 그대로 지급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5, 6과 같이 옥■■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카드사나 보험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내역도 없는 점, ③ 피고 명의 계좌에서 옥■■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부부 사이에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와 옥■■ 사이에 금원을 대여했다거나 옥■■가 피고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대여 내역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⑤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옥■■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각 금원지급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원지급은 재산분할이고,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증여로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② 별지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은 옥■■와 피고의 협의이혼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옥■■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점, ③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금원지급도 그 교부일이나 금액에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의 금원지급이 피고가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0 □□센텀 1호(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옥■■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금원이나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관련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순번 1 내지 6의 금원지급이나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금원지급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순번 1내지 4의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증여계약 별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가) 분할 대상 재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3. 협의이혼 신고 당시 옥■■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은 아래 표와 같고, 순재산 합계는 380,090,425원(= 110,957,584원 –196,283,310원 + 477,217,025원 – 11,800,874원]이다.

나)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옥■■의 혼인기간은 약 26년에 이르는 점, 옥■■는 피고와 혼인한 1990. 4. 27. 이후 2008. 6. 17. 이 사건 각 대지를, 2007. 5. 21. 이 사건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고, 피고와 옥■■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공동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혼인 기간, 피고의 가사 등 활동내력에 비추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옥■■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와 피고가 그 과정에서 기여한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옥■■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소결

⑴ 피고와 옥■■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275,370,939원[= 순재산 합계 380,090,425원 × 50% - ⁠(피고의 적극재산 477,217,025원 – 피고의 소극재산 11,800,874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⑵ 따라서 피고가 이미 옥■■로부터 받아간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의 금원 합계 615,000,000원 중 275,370,939원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해당한다.

⑶ 그리고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넘어 275,370,939원을 지급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 별지 목록 순번 5, 6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별지 목록 순번 5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별지 목록 순번 5의 2016. 11. 18.자 증여계약 당시 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6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별지 목록 순번 6의 2016. 11. 23.자 증여계약 당시 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당시 옥■■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의 악화를 심화시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을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바. 사해의사

1) 옥■■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옥■■는 2007. 5. 17. 이 사건 건물을 1,459,000,000원에 경락받고, 2008. 6. 17. 이 사건 각 대지를 535,878,982원에 매수하였던 점, ② 옥■■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사비 지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1,419,500,000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던 점, ④ 옥■■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신고일 전후 약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옥■■는 자신의 보유재산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옥■■는 이 사건 부동산을 3,450,000,000원에 처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과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옥■■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옥■■와 피고는 2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옥■■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며 협의이혼을 한 점,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위 ⁠‘옥■■의 사해의사 유무’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옥■■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사.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238,127,230원인 사실, ②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275,370,939원, 별지 목록 순번 5, 6의 각 증여계약에 따라 옥■■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는 1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 및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순번 5, 6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위 취소를 전제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238,127,230원 중 위 취소로 인한1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16. 8. 26. 지급한 별지 목록 순번 1, 2의 금원지급 중 128,127,230원의 취소,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각 계약 중 128,127,23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라 이 법원에서는 제1심에서 취소한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을128,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제1심에서 인용한 피고와 옥■■ 사이에 2016. 11. 18. 10,000,000원에 관하여, 2016. 11. 23. 1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이외에, 추가로 피고와 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게 된 원인이되는 재산분할계약을 128,127,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28,127,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