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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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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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1. |
|
판 결 선 고 |
2021. 06. 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4. 12. 6. 접수 제13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1975.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지 아니한 점 {bbb 작성의 2020. 8. 21.자 차용증(을 제2호증)에는 담보 제공 후
차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b의 2020. 11. 23.자 확인서(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이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대
여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이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
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2, 6호증의 각 일
부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음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 집행할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므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독자적 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어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포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bbb은 1994. 12.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bbb에게 1994. 2. 23. xx,xxx,xxx원, 1994. 5. 4. x,xxx,xxx원, 1994.
5. 17. xx,xxx,xxx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 며 bb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95가합47294 대여
금 사건). 위 법원은 1995. 7. 4. 피고의 bbb에 대한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
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다.
라. 원고는 1996. 11. 16.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
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
여 피고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bbb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
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
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적극재산
의 가액이 합계 xx,xxx,xxx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인 피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이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bbb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2016년에 종합소득세로 xx,xxx,xxx원이 부
과될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현재도 상가 분양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활
동을 하고 있고 bbb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
우종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xxx,xxx,xxx원이나 초과하고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아
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bbb의 수입 내지 경제활동 등에 관한 사정들만으로 선
우종문의 임의변제나 bbb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소극재
산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bb은 무자력으로 봄이 상당하 고,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4년에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위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1995. 7.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
인 2005. 7.경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bbb은 친구 사이인 피고를 수시로 만날 때마다 변제 의사를 표시하며 채무를
승인하였고 2006. 6.경 및 2017. 8.경에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도 하
였으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
2)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
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
지 아니하므로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 물상보증인 등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2010. 3. 11. 선고 2009다
100098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을 제2,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월 2%의 이자 를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어서 만약 bbb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 와 같은 승인과 관련하여 소액이라도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인데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5. 7.경까지
사이에 bbb이 피고에게 위 피담보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뒷받침
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작성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무 승인에 관한 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bbb은 피고의 친구로
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 승인 여부에 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의 피담보 채권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bbb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점 {bbb 작성의 2020. 8. 21.자 차용증(을 제2호증)에는 담보 제공 후
차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b의 2020. 11. 23.자 확인서(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이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대
여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이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
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2, 6호증의 각 일
부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음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 집행할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므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독자적 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어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포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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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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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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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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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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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4. 12. 6. 접수 제13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1975.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지 아니한 점 {bbb 작성의 2020. 8. 21.자 차용증(을 제2호증)에는 담보 제공 후
차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b의 2020. 11. 23.자 확인서(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이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대
여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이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
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2, 6호증의 각 일
부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음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 집행할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므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독자적 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어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포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bbb은 1994. 12.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bbb에게 1994. 2. 23. xx,xxx,xxx원, 1994. 5. 4. x,xxx,xxx원, 1994.
5. 17. xx,xxx,xxx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 며 bb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95가합47294 대여
금 사건). 위 법원은 1995. 7. 4. 피고의 bbb에 대한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
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다.
라. 원고는 1996. 11. 16.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
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
여 피고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bbb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
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
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
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적극재산
의 가액이 합계 xx,xxx,xxx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인 피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이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bbb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2016년에 종합소득세로 xx,xxx,xxx원이 부
과될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현재도 상가 분양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활
동을 하고 있고 bbb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
우종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xxx,xxx,xxx원이나 초과하고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아
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bbb의 수입 내지 경제활동 등에 관한 사정들만으로 선
우종문의 임의변제나 bbb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소극재
산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bb은 무자력으로 봄이 상당하 고,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4년에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위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1995. 7.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
인 2005. 7.경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bbb은 친구 사이인 피고를 수시로 만날 때마다 변제 의사를 표시하며 채무를
승인하였고 2006. 6.경 및 2017. 8.경에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도 하
였으므로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
2)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
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
지 아니하므로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 물상보증인 등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2010. 3. 11. 선고 2009다
100098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을 제2,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월 2%의 이자 를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어서 만약 bbb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 와 같은 승인과 관련하여 소액이라도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인데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5. 7.경까지
사이에 bbb이 피고에게 위 피담보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뒷받침
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작성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무 승인에 관한 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bbb은 피고의 친구로
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 승인 여부에 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의 피담보 채권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bbb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점 {bbb 작성의 2020. 8. 21.자 차용증(을 제2호증)에는 담보 제공 후
차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b의 2020. 11. 23.자 확인서(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이라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대
여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이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
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2, 6호증의 각 일
부 기재와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만으로는 bbb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음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압류를 하여 집행할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얻는 자이므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독자적 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어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포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