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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는 각하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73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됐다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져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3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35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언제 각하됩니까?
답변
소송계속 중에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35 판결은 소송계속 중 처분의 직권취소가 명백하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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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7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13.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