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8655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 후 이를 원인으로 마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규정 #가등기 말소 #부동산 권리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은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제척기간임을 확인했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난 뒤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를 국가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에서 국가가 조세채권자로 대위해 말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4.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인지 및 공탁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는 당사자인 소송에서 인지 첩부나 공탁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문 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8655 가등기 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제척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A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58989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소장 접수일로 업그레이드

                          기준일자 : 2015. 2. 16.)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 고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199803-6-22

양도소득세

00017

1998. 3. 31.

수시분고지

40,696,330

23,090,000

0

0

17,606,330

199807-6-22

양도소득세

00015

1998. 7. 31.

수시분고지

50,301,720

29,416,620

0

0

20,885,100

합 계

7건

90,998,050

52,506,620

0

0

38,491,4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AAA는 1998. 3. 17. 피고 BB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0.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구 분

보유재산

지목

면적

지분

적극재산

소극재산

142,499,260

5,963,321,660

부동산

성남 분당 궁내 산4-2

임야

1,488

60,859,200

성남 분당 궁내 산7-1

임야

5,950

3/9

81,316,660

수원 권선 세류 146-7

7

3/9

323,400

수원 팔달 중 129-6

도로

86

3/9

공시지가없음

수원 팔달 중 129-5

도로

7

3/9

공시지가없음

조 세

분당세무서외 3개관서

5,963,321,660

                                                               (단위 :원, ㎡)

    

3.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AAA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부동산)

1. 갑 제 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 3호증 토지대장(별지 목록 부동산)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 -2

      임야 1,488㎡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임야 5,950㎡

      AAA 지분 9분의 3

    - 이 하 여 백 -

목적물의 가액(소가) 산정근거

                                                         (단위: 원)

소 재 지

구분

평가기준

평가액

비율

(%)

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2

임야

개별공시지가

60,859,200*1)

30

18,257,7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3/9지분)

임야

개별공시지가

81,316,660*2)

24,394,990

                      ①부동산가액

42,652,750

②조세채권액(체납액)

90,998,050

소가(부동산 가액(①)과 조세채권액(②)중 적은금액)

42,652,750

*1) 평가액 =40,900원X 1,488㎡ = 60,859,200원

*2) 평가액 =41,000원X 5,950㎡X 3/9 = 81,316,660원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송법」및「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8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