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08655 가등기 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이 **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제척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A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58989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소장 접수일로 업그레이드
기준일자 : 2015. 2. 16.)
(단위 : 원)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년도.기분 |
내국세 |
농어촌 특별세 |
비 고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
199803-6-22 양도소득세 |
00017 1998. 3. 31. |
수시분고지 40,696,330 |
23,090,000 0 |
0 17,606,330 |
|
|
199807-6-22 양도소득세 |
00015 1998. 7. 31. |
수시분고지 50,301,720 |
29,416,620 0 |
0 20,885,100 |
|
|
합 계 |
7건 90,998,050 |
52,506,620 0 |
0 38,491,430 |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AAA는 1998. 3. 17. 피고 BB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0.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
구 분 |
보유재산 |
지목 |
면적 |
지분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
계 |
142,499,260 |
5,963,321,660 |
||||
|
부동산 |
성남 분당 궁내 산4-2 |
임야 |
1,488 |
60,859,200 |
||
|
성남 분당 궁내 산7-1 |
임야 |
5,950 |
3/9 |
81,316,660 |
||
|
수원 권선 세류 146-7 |
대 |
7 |
3/9 |
323,400 |
||
|
수원 팔달 중 129-6 |
도로 |
86 |
3/9 |
공시지가없음 |
||
|
수원 팔달 중 129-5 |
도로 |
7 |
3/9 |
공시지가없음 |
||
|
조 세 |
분당세무서외 3개관서 |
5,963,321,660 |
||||
(단위 :원, ㎡)
3.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AAA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부동산)
1. 갑 제 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 3호증 토지대장(별지 목록 부동산)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 -2
임야 1,488㎡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임야 5,950㎡
AAA 지분 9분의 3
- 이 하 여 백 -
목적물의 가액(소가) 산정근거
(단위: 원)
|
소 재 지 |
구분 |
평가기준 |
평가액 |
비율 (%) |
소 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2 |
임야 |
개별공시지가 |
60,859,200*1) |
30 |
18,257,76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3/9지분) |
임야 |
개별공시지가 |
81,316,660*2) |
24,394,990 |
|
|
①부동산가액 |
42,652,750 |
||||
|
②조세채권액(체납액) |
90,998,050 |
||||
|
소가(부동산 가액(①)과 조세채권액(②)중 적은금액) |
42,652,750 |
||||
*1) 평가액 =40,900원X 1,488㎡ = 60,859,200원
*2) 평가액 =41,000원X 5,950㎡X 3/9 = 81,316,660원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송법」및「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8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