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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또는 소규모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9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 시점에 실제 주거로 기능한 소규모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구조·기능·시설에 의해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양도 당시 비록 폐가로 주장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유지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의 비과세 입증책임, 세무서 안내·철거 시점 등은 신의칙 위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 판정기준 #폐가 주택 #주거용 건물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실거주자가 없고 소규모 폐가였던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제 주거로 기능할 수 있고 주거용 시설·구조가 유지됐다면 비록 실거주자가 없었거나 폐가로 주장되어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주택의 판단 기준을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한지에 두었으며, 주거 기능 상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요건 충족은 납세자의 입증책임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거나 비과세에 해당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은 특별사정 없는 한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사 조언, 세무서 담당자 안내 또는 건물 철거 이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나요?
답변
세무사나 담당자 안내, 처분 시점이 건물 철거 후라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세무서 안내에 대한 증거 없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이므로 적정 신고 책임은 결국 납세자에게 있다며 신의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임에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답변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건물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질적 주거가능성에 의해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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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4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26,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 서울 ☆☆구 △△동 111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층 주택,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주택은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동 222번지 지상 제10호 건물(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연면적 10.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63,05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국세청장은 2019. 11.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연면적 10.08㎡ 건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재개발로 인한 철거 직전의 건물로 수년 전부터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1997. 4. 9.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숙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수년 간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는 재단법인 ■■■ 소유였고, 원고는 2005. 10. 1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서울 ☆☆구△△동 333 일대는 2006. 6. 28. △△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2. 20. 해제되었고, 2017. 5.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역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11.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 공급분 분양권(59B㎡)을 취득하였다(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재개발을 바라보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건설산업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5년 후인 2017. 5. 29. 철거되었고, 2017. 9. 22. △△역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같은 달 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서울 ☆☆구 △△동 444 지상 제9호 건물(이하 ⁠‘제9호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박◇◇는 2005년경 제9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년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은 본채인 제9호 건물 옆에 이어붙인 형태의 가건물 중 하나이고, 박◇◇는 2012. 10. 10. 1개의 전기계량기로 3가구(박◇◇, 박aa, 도bb)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박◇◇는 이 법정에서, 박aa, 도bb은 본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이어 붙인 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자가 존재하였고, 제9호 건물과 전기계량기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박◇◇ 소유 제9호 건물의 세입자로 확인된 사람이 이ff(주민등록등본에 1999. 12. 27.부터 2017. 1. 29.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비록 박◇◇가 박aa, 도bb이 제9호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 대리인이 다시 질문하자 ⁠‘헷갈린다. 정신이 멍하다. 본채에 살았다. 제가 안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하더라도, 박◇◇가 ⁠‘제9호 건물에는 본인을 포함한 3가구가 살았으며 가건물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5가구가 살았던 셈이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거주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폐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한 실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시설 및 기능 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인지 일반 주거용인지를 서로 대비하여 판단한 사안으로,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세무서 담당자도 세무사의 말이 맞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세무서 담당자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시기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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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또는 소규모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9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도 시점에 실제 주거로 기능한 소규모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구조·기능·시설에 의해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양도 당시 비록 폐가로 주장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유지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의 비과세 입증책임, 세무서 안내·철거 시점 등은 신의칙 위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 판정기준 #폐가 주택 #주거용 건물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실거주자가 없고 소규모 폐가였던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제 주거로 기능할 수 있고 주거용 시설·구조가 유지됐다면 비록 실거주자가 없었거나 폐가로 주장되어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주택의 판단 기준을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한지에 두었으며, 주거 기능 상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요건 충족은 납세자의 입증책임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거나 비과세에 해당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은 특별사정 없는 한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사 조언, 세무서 담당자 안내 또는 건물 철거 이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나요?
답변
세무사나 담당자 안내, 처분 시점이 건물 철거 후라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세무서 안내에 대한 증거 없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이므로 적정 신고 책임은 결국 납세자에게 있다며 신의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임에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답변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판결은 건물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질적 주거가능성에 의해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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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4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26,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 서울 ☆☆구 △△동 111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층 주택,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주택은 2012. 6.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동 222번지 지상 제10호 건물(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연면적 10.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63,05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국세청장은 2019. 11.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연면적 10.08㎡ 건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재개발로 인한 철거 직전의 건물로 수년 전부터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1997. 4. 9. 선고 96누163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숙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수년 간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는 재단법인 ■■■ 소유였고, 원고는 2005. 10. 1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서울 ☆☆구△△동 333 일대는 2006. 6. 28. △△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2. 20. 해제되었고, 2017. 5.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역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11.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 공급분 분양권(59B㎡)을 취득하였다(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재개발을 바라보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건설산업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5년 후인 2017. 5. 29. 철거되었고, 2017. 9. 22. △△역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같은 달 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서울 ☆☆구 △△동 444 지상 제9호 건물(이하 ⁠‘제9호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박◇◇는 2005년경 제9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년경까지 제9호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은 본채인 제9호 건물 옆에 이어붙인 형태의 가건물 중 하나이고, 박◇◇는 2012. 10. 10. 1개의 전기계량기로 3가구(박◇◇, 박aa, 도bb)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박◇◇는 이 법정에서, 박aa, 도bb은 본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이어 붙인 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자가 존재하였고, 제9호 건물과 전기계량기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박◇◇ 소유 제9호 건물의 세입자로 확인된 사람이 이ff(주민등록등본에 1999. 12. 27.부터 2017. 1. 29.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비록 박◇◇가 박aa, 도bb이 제9호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 대리인이 다시 질문하자 ⁠‘헷갈린다. 정신이 멍하다. 본채에 살았다. 제가 안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하더라도, 박◇◇가 ⁠‘제9호 건물에는 본인을 포함한 3가구가 살았으며 가건물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5가구가 살았던 셈이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 거주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폐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한 실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시설 및 기능 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인지 일반 주거용인지를 서로 대비하여 판단한 사안으로,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세무서 담당자도 세무사의 말이 맞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세무서 담당자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시기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