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도16436 판결]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황세현
인천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노36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의견과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를 포함한 양형사유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심리경과를 더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도16436 판결]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황세현
인천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노36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의견과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를 포함한 양형사유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심리경과를 더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