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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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16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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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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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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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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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5. 14.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76,7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9. 6. 25.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86,48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25,080원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32,9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8,4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0,05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1,7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7. 10.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6,880원의 부과처분, 2019. 7. 18.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97,21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3,60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1,78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3,91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1,02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4,27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6,96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6,96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7,01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14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0.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8-7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형인 망 DDD(2017. 5.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공동상속한 뒤 1/2씩 협의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4년경부터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해 온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9.부터 2018. 10. 1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 매년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인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그 차액 상당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로 2019. 5. 14. 2011년귀속분 16,276,750원, 2019. 6. 25. 2012년 귀속분 18,486,480원, 2013년 귀속분15,125,080원, 2014년 귀속분 13,432,910원, 2015년 귀속분 12,168,400원, 2016년 귀속분 9,380,0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로 2019. 7. 10. 2012년 1기분 3,076,880원, 2019. 7. 18. 2012년 2기분 2,997,210원, 2013년 1기분 2,533,600원, 2013년 2기분 2,461,780원, 2014년 1기분 2,093,910원, 2014년 2기분 2,031,020원, 2015년 1기분 1,794,270원, 2015년 2기분 1,736,960원, 2016년 1기분 1,456,960원, 2016년 2기분 1,407,010원, 2017년 1기분 1,358,140원, 2017년 2기분 1,308,4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및 피고 CC세무서장의 2019. 7.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 7.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11. 27.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CC세무서장의 2019. 7. 18.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7. 18.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9. 7. 18.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시기만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에 관하여 내려진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도 동일하므로, 원고가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이미 2018. 7.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 하여금 2019. 7.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가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제3자(건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분배한 것일 뿐이다(망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망인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은 실제로는 원고가 낼 세금을 망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과 같음에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망인간 거래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원고와 제3자 간 거래로 인한 소득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이므로 이를 바로 시가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차감 전 금액으로 역산(Gross-up)한 세전 금액을 시가와 비교하여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 전제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라. 인정사실
1)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FF 등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망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그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임대목적물을 기재한 ’임대할 부분‘란에도 해당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이 사건 건물의 부분 ’1층 서쪽점포‘, ’1층 3호(동쪽끝)‘, ’2층 3호‘ 등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나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윗부분 ’부동산의 표시‘란 항목 중 하나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2) EEE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던 2018. 10. 4.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EEE는 2018. 12. 5. 피고 CC세무서장에게 망인이 기 신고·납부한 2013~2017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다시 산정한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감액경정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망인과 임차인들 간 작성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어긋나고, EEE가 이전에 작성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도 반하여 믿을수 없음)
마.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상 FFF 등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이고, 임대인도 망인 단독임이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자는 FFF 등 건물 임차인들이 아니라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온 망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FF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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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16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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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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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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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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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5. 14.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76,7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9. 6. 25.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86,48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25,080원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32,9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8,4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0,05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1,7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7. 10.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6,880원의 부과처분, 2019. 7. 18.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97,21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3,60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1,78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3,91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1,02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4,27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6,96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6,96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7,01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14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8,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0.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8-7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형인 망 DDD(2017. 5.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공동상속한 뒤 1/2씩 협의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4년경부터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해 온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9.부터 2018. 10. 1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 매년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인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그 차액 상당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로 2019. 5. 14. 2011년귀속분 16,276,750원, 2019. 6. 25. 2012년 귀속분 18,486,480원, 2013년 귀속분15,125,080원, 2014년 귀속분 13,432,910원, 2015년 귀속분 12,168,400원, 2016년 귀속분 9,380,0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로 2019. 7. 10. 2012년 1기분 3,076,880원, 2019. 7. 18. 2012년 2기분 2,997,210원, 2013년 1기분 2,533,600원, 2013년 2기분 2,461,780원, 2014년 1기분 2,093,910원, 2014년 2기분 2,031,020원, 2015년 1기분 1,794,270원, 2015년 2기분 1,736,960원, 2016년 1기분 1,456,960원, 2016년 2기분 1,407,010원, 2017년 1기분 1,358,140원, 2017년 2기분 1,308,4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및 피고 CC세무서장의 2019. 7.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 7.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11. 27.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CC세무서장의 2019. 7. 18.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7. 18.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9. 7. 18.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시기만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에 관하여 내려진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도 동일하므로, 원고가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이미 2018. 7.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 하여금 2019. 7.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가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제3자(건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분배한 것일 뿐이다(망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망인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은 실제로는 원고가 낼 세금을 망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과 같음에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망인간 거래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원고와 제3자 간 거래로 인한 소득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이므로 이를 바로 시가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차감 전 금액으로 역산(Gross-up)한 세전 금액을 시가와 비교하여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결국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 전제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라. 인정사실
1)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FF 등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망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그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임대목적물을 기재한 ’임대할 부분‘란에도 해당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이 사건 건물의 부분 ’1층 서쪽점포‘, ’1층 3호(동쪽끝)‘, ’2층 3호‘ 등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나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윗부분 ’부동산의 표시‘란 항목 중 하나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2) EEE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던 2018. 10. 4.경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EEE는 2018. 12. 5. 피고 CC세무서장에게 망인이 기 신고·납부한 2013~2017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다시 산정한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감액경정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망인과 임차인들 간 작성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어긋나고, EEE가 이전에 작성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도 반하여 믿을수 없음)
마.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상 FFF 등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이고, 임대인도 망인 단독임이 분명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자는 FFF 등 건물 임차인들이 아니라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온 망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FF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