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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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6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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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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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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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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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4. |
|
판 결 선 고 |
2021. 07.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201,161,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년 고철 매입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액 501,325,000원 역시 불특정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하여 마치 그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인바, 피고가 금융증빙 미비를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426,690,000원에 위 허위 신고액 501,325,000원을 합하면 원고의 매입세액의 허위기장율이 전체 매입액의 71.9%에 이르러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 거래처로 신고한 총 27명의 공급자 중 8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 즉, 지인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인적사항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실제 원고와 고철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의 증빙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공급자 총 27명 중 8명으로부터만 위 진술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진술서의 작성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작성한 내용대로 확인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공사현장과 성명불상의 중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신고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추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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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6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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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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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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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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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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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201,161,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년 고철 매입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액 501,325,000원 역시 불특정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하여 마치 그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인바, 피고가 금융증빙 미비를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426,690,000원에 위 허위 신고액 501,325,000원을 합하면 원고의 매입세액의 허위기장율이 전체 매입액의 71.9%에 이르러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 거래처로 신고한 총 27명의 공급자 중 8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 즉, 지인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인적사항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실제 원고와 고철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의 증빙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공급자 총 27명 중 8명으로부터만 위 진술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진술서의 작성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작성한 내용대로 확인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공사현장과 성명불상의 중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신고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추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