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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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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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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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7089 주택임대사업자지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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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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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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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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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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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0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시 **구 **동 **4 **아파트 **동 **호 및 같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14. 9. 2.자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가 관할 시장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써 이 사건 임대사업자지위의 인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락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성남시장 명의로 작성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2014년 및 2015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면허분)까지 납부하였는데, 피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에 대한 면허발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여긴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시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신청인을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임대인지위의 소급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미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허용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성남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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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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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7089 주택임대사업자지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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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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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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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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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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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0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시 **구 **동 **4 **아파트 **동 **호 및 같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14. 9. 2.자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가 관할 시장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써 이 사건 임대사업자지위의 인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락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성남시장 명의로 작성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2014년 및 2015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면허분)까지 납부하였는데, 피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에 대한 면허발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여긴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시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신청인을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임대인지위의 소급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미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허용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성남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