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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및 증여세 과세 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769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시 귀속 재산은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임을 다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체납 등 사정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주장의 증거 부족 및 부담부증여 인정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의제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임을 부인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9419 판결 인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의제로 의제된 재산은 인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 인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주식 그 자체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두43650 판결 취지 원용).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납득할만한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도 의심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된 주식에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보고 증여세 계산 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액 산정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채무공제 사정 없음을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5.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명백히 구분되고, 주식 인수·권리행사 등 객관적 사정에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실질적 주주 행위, 관련자 진술·형식·경위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합의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16.한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326,585,656원,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 983,026,377원,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 1,974,502,818원의, 2018. 5. 17.한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 4,834,294,63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상호가 주식회사 YY에서 2013. 9. 30. 주식회사 ZZ로, 2015. 3. 31. 주식회사 QQ로, 2016. 7. 19. 주식회사 XX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1. 11.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2012. 9. 19. 혼인하였고, 2017. 2. 29. 이혼하였다. 참가인은 2013. 6.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3. 9. 30.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5. 12.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1. 15., 2014. 6. 21., 2014. 6. 26., 2015. 6. 20. 총 4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211,7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6.부터 2017. 7.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393,317,5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 1,373,315,620원,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 2,585,575,510원,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 2,287,442,6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기존 신주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2월간 종가 평균으로 변경하여,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326,585,656원으로,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983,026,377원으로,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1,974,502,818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4,834,294,632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5. 6. 20.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행위’라 한다)하여 납입하였는데, 이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차용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자신의 과거 범죄행위를 감추고 신용불량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은 38.68%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으로 참가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증여가 의제되더라도, 참가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합의 인정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8, 9, 13, 28호증, 을가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갑33 내지 42호증으로 제출한 서류들, 특히 판결문 참조)를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라 한다)가 있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포괄적 승낙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자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담을 감수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원고는 2013. 9. 10. 참가인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래 수년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참가인에게 맡기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수시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알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참가인의 채권자 등과 다수의 법적 분쟁을 겪었는데,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24 판결(갑14호증의1)과 같은 법원 2017가합534929 판결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스스로 인수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참가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6.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34,835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위 사건의 원고인 BBB이 원고를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참가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운영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보호예수증권의 명의자일 뿐, 실제 영유아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주부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호 사건(갑14호증의1, 판결문 8면)과 BBB이 원고를 상대로 채무인수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이 이준희에게 대여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호 사건(갑37호증의2, 판결문 7면) 등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참가인이다’라고 인정하였다.

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참가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의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효과는 이 사건 차용행위와 관련해서 문제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가 무효가 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유상증자 당시와 달라졌을 때 그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보다 분명해 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무렵 조세체납액이 약 21억 원이 넘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참가인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참가인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앞의 대법원 2017두3941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담부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하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통하여 부담한 채무를 증여의제 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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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및 증여세 과세 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769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시 귀속 재산은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임을 다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체납 등 사정으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주장의 증거 부족 및 부담부증여 인정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증여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의제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임을 부인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9419 판결 인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의제로 의제된 재산은 인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 인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주식 그 자체라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두43650 판결 취지 원용).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납득할만한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도 의심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된 주식에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보고 증여세 계산 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액 산정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채무공제 사정 없음을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5.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명백히 구분되고, 주식 인수·권리행사 등 객관적 사정에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판결은 실질적 주주 행위, 관련자 진술·형식·경위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합의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16.한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326,585,656원,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 983,026,377원,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 1,974,502,818원의, 2018. 5. 17.한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 4,834,294,63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상호가 주식회사 YY에서 2013. 9. 30. 주식회사 ZZ로, 2015. 3. 31. 주식회사 QQ로, 2016. 7. 19. 주식회사 XX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1. 11.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2012. 9. 19. 혼인하였고, 2017. 2. 29. 이혼하였다. 참가인은 2013. 6.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3. 9. 30.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5. 12.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11. 15., 2014. 6. 21., 2014. 6. 26., 2015. 6. 20. 총 4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211,7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6.부터 2017. 7.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393,317,5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 1,373,315,620원,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 2,585,575,510원,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 2,287,442,6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기존 신주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2월간 종가 평균으로 변경하여,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326,585,656원으로,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983,026,377원으로,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1,974,502,818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를 4,834,294,632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를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5. 6. 20.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행위’라 한다)하여 납입하였는데, 이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차용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자신의 과거 범죄행위를 감추고 신용불량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은 38.68%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으로 참가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증여가 의제되더라도, 참가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합의 인정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8, 9, 13, 28호증, 을가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갑33 내지 42호증으로 제출한 서류들, 특히 판결문 참조)를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라 한다)가 있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포괄적 승낙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자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담을 감수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원고는 2013. 9. 10. 참가인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래 수년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참가인에게 맡기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수시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알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참가인의 채권자 등과 다수의 법적 분쟁을 겪었는데,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24 판결(갑14호증의1)과 같은 법원 2017가합534929 판결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스스로 인수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참가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6.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34,835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위 사건의 원고인 BBB이 원고를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참가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운영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보호예수증권의 명의자일 뿐, 실제 영유아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주부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호 사건(갑14호증의1, 판결문 8면)과 BBB이 원고를 상대로 채무인수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이 이준희에게 대여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호 사건(갑37호증의2, 판결문 7면) 등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참가인이다’라고 인정하였다.

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참가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의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효과는 이 사건 차용행위와 관련해서 문제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가 무효가 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유상증자 당시와 달라졌을 때 그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보다 분명해 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무렵 조세체납액이 약 21억 원이 넘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참가인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참가인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앞의 대법원 2017두3941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담부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하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통하여 부담한 채무를 증여의제 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