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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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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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2596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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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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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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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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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3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백AA(1990. 10. 13. 사망)의 아버지인 망 백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김CC(2015. 11. 19. 사망), 백DD, 백EE 및 망 백AA의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 백FF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 7. 6.부터 2016. 10. 29.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에서 입금된 총 금액을 차감한 3,---,---,---원 중 1,---,---,---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9--,---,---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2016. 12. 14. 원고에게 백DD, 백EE, 원고, 백FF가 납부할 총 상속세 4--,---,---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 73,---,---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3--,---,---원)을 부과․고지하였다(여기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래 부담하게 된 부분과 망 김CC의 상속세를 승계한 부분이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 20. 서울가정법원 0000느단00000호로 망인과 망 김C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7. 5. 28. 수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이미 부과․고지한 위 상속세 73,---,---원 중 망 김CC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부분인 39,---,---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상속세를 34,---,---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9-,---,---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쪽 4, 5줄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으로 고친다.
○ 4쪽 밑에서 4줄의 “이 사건 처분 중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고 고친다.
○ 4쪽 밑에서 2줄부터 5쪽 밑에서 4줄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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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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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2596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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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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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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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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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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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3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백AA(1990. 10. 13. 사망)의 아버지인 망 백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김CC(2015. 11. 19. 사망), 백DD, 백EE 및 망 백AA의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아들 백FF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 7. 6.부터 2016. 10. 29.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에서 입금된 총 금액을 차감한 3,---,---,---원 중 1,---,---,---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9--,---,---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2016. 12. 14. 원고에게 백DD, 백EE, 원고, 백FF가 납부할 총 상속세 4--,---,---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 73,---,---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3--,---,---원)을 부과․고지하였다(여기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래 부담하게 된 부분과 망 김CC의 상속세를 승계한 부분이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 20. 서울가정법원 0000느단00000호로 망인과 망 김C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7. 5. 28. 수리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이미 부과․고지한 위 상속세 73,---,---원 중 망 김CC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부분인 39,---,---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상속세를 34,---,---원(연대납부의무 한도액 9-,---,---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쪽 4, 5줄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으로 고친다.
○ 4쪽 밑에서 4줄의 “이 사건 처분 중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고 고친다.
○ 4쪽 밑에서 2줄부터 5쪽 밑에서 4줄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