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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08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황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하여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채무자에게 귀속된 이상 '본인 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 #증여계약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판결은 김*철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판결은 상속재산이라도 김*철의 재산이므로 증여의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들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초과, 증여 사실과 사해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판결은 국가의 세금채권, 증여계약, 채무초과 등을 모두 입증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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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0930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2.17.

주 문

1. 피고와 김*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3. 12. 접수 제2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철은 현***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김*철의 딸이다.

나. 소외 회사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김*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철에게 소외 회사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50,533,44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15,769,440원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또한 김*철이 본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김*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8,550원을 2019. 9. 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김*철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7분의 6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3.12.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김*철에 대하여 합계 85,721,43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철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터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김*철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김*철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성인이 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물려주라고 한 피고의 조모 이*옥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철의 아버지인 김*두가 199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2003.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두의 배우자인 이*옥과 그의 자녀들인 김*철 등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2001. 12.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김*철이 이*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2006. 12.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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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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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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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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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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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0930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2.17.

주 문

1. 피고와 김*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3. 12. 접수 제268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철은 현***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김*철의 딸이다.

나. 소외 회사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김*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철에게 소외 회사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50,533,44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15,769,440원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또한 김*철이 본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김*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8,550원을 2019. 9. 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김*철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7분의 6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3.12.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김*철에 대하여 합계 85,721,43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철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터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김*철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김*철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성인이 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물려주라고 한 피고의 조모 이*옥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철의 아버지인 김*두가 199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2003.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두의 배우자인 이*옥과 그의 자녀들인 김*철 등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2001. 12.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김*철이 이*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2006. 12.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철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