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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엑스터시) 매매 외국인 징역형 판결 기준

2021고단1944
판결 요약
외국인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MDMA(엑스터시)를 매수·소지한 행위가 적발되어 징역 6개월과 24만 원 추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 매매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엑스터시 #MDMA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마약류관리법
질의 응답
1. MDMA(엑스터시) 매매 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MDMA(엑스터시)를 매수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매매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마약류 구매 대금은 추징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시 약물 구매 대금도 추징되며 실형과 별도로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고단1944 판결은 피고인에게 24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MDMA 매매도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답변
국적에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엑스터시를 매매하면 실형 등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판결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증거에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진술, 사진, 감정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법정진술, 사진, 감정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안좌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0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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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엑스터시) 매매 외국인 징역형 판결 기준

2021고단1944
판결 요약
외국인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MDMA(엑스터시)를 매수·소지한 행위가 적발되어 징역 6개월과 24만 원 추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 매매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엑스터시 #MDMA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마약류관리법
질의 응답
1. MDMA(엑스터시) 매매 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MDMA(엑스터시)를 매수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매매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마약류 구매 대금은 추징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시 약물 구매 대금도 추징되며 실형과 별도로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1고단1944 판결은 피고인에게 24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MDMA 매매도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답변
국적에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엑스터시를 매매하면 실형 등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판결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증거에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진술, 사진, 감정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법정진술, 사진, 감정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안좌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9. 0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