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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창고시설 주장 배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옥탑 공간을 별도의 창고시설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옥탑 #창고시설
질의 응답
1. 옥탑을 창고시설로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건물 전체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은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 공간(예: 옥탑)에 대해 별도의 용도(창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별도 용도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체 건물이 하나의 주택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건물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입증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은 실질에 따라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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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17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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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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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옥탑 #창고시설
질의 응답
1. 옥탑을 창고시설로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건물 전체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은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일부 공간(예: 옥탑)에 대해 별도의 용도(창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별도 용도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체 건물이 하나의 주택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건물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입증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은 실질에 따라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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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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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17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대법원 2020두58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