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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 시 확인서상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5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확인서 내용과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서 #거래사실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확인서상의 가액당초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며, 특별한 사정·입증이 없다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45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확인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확인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상의 가액이 양측 모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추후 이를 번복하여 다른 취득가액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454 판결은 '당초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 내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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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4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250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