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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허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압류권자 제3자성(민법 108조 2항) 및 말소청구 거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992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근거한 허위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압류권자인 피고(국가)에게 압류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압류권자인 피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허위표시의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각하함.
#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민법 108조 2항 #제3자 #가등기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에 근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무효라도 압류권자에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면 매매예약의 무효를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판결은 허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 채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를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효를 내세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가 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해 악의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판결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하고,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등기 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권자의 법적 지위는?
답변
압류권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판결이 민법 108조 2항 취지를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4. 부기등기(압류등기)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 승낙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기등기는 본등기가 말소되면 직권말소되므로, 단독으로 승낙청구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판결은 본등기를 상대로 하지 않고 부기등기만을 상대로 한 사항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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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9992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정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6. 25.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3호로 마친 ’2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동현대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B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 26807호로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BB조합의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김OO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원, 매매예약 증거금 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가장으로 체결하였고, 2008. 2. 11. 김OO에게 이 사건 신축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 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0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4. 14. 김OO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가 등기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이 사건 제l가등기에 위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174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신축전 건물이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2012. 8. 9.자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가등기 및 이 사건 제1압류등 기가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전사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2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9. 김용철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이 사 건 제2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부기등기인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가사,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김용 철이 BB조합의 보전처분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기는 하나,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김OO의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