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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1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독촉 등 대여와 연관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가족증여 #무자력 #금전송금 #차용증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증여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함께 거주·가족 관계임에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독촉 등 대여의 증거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은 차용증 미작성, 이자 지급 또는 변제 독촉 사실 부존재, 가족 공동거주 등을 들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2.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 등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은 무자력이 인정될 경우 가족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3. 송금 받은 가족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로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송금액은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증여금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5% 연이자를 반환토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61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와 박○○[○○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일반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 ○○구 ○○ ○○길 ○○, ○○호(○○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가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박○○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373,333,870원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 고지세액 및 2021. 4.경 기준 체납세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박○○은 2019. 5. 1.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83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과정 중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박○○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박○○의 무자력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박○○의 무자력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박○○의 소극재산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시켜야 하는바,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못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증여로 주장하고, 피고는 박○○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박○○과 함께 ○○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바 없고, 박○○의 이자 지급 사실 또는 피고의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 상태의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방법으로 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2021. 4.경 당시 합계 5,176,066,730원(= 2,307,278,860원 + 2,143,998,130원 + 724,789,7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러한 조세채권액은 박○○이 피고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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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1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독촉 등 대여와 연관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가족증여 #무자력 #금전송금 #차용증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증여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함께 거주·가족 관계임에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독촉 등 대여의 증거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은 차용증 미작성, 이자 지급 또는 변제 독촉 사실 부존재, 가족 공동거주 등을 들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2.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 등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은 무자력이 인정될 경우 가족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3. 송금 받은 가족이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로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송금액은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증여금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5% 연이자를 반환토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61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와 박○○[○○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일반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 ○○구 ○○ ○○길 ○○, ○○호(○○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가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박○○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373,333,870원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 고지세액 및 2021. 4.경 기준 체납세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박○○은 2019. 5. 1.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83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과정 중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박○○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박○○의 무자력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박○○의 무자력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박○○의 소극재산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시켜야 하는바,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못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증여로 주장하고, 피고는 박○○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박○○과 함께 ○○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바 없고, 박○○의 이자 지급 사실 또는 피고의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 상태의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방법으로 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2021. 4.경 당시 합계 5,176,066,730원(= 2,307,278,860원 + 2,143,998,130원 + 724,789,7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러한 조세채권액은 박○○이 피고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