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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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061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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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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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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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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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피고와 박○○[○○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일반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 ○○구 ○○ ○○길 ○○, ○○호(○○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가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박○○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373,333,870원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 고지세액 및 2021. 4.경 기준 체납세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박○○은 2019. 5. 1.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83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과정 중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박○○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박○○의 무자력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박○○의 무자력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박○○의 소극재산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시켜야 하는바,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못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증여로 주장하고, 피고는 박○○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박○○과 함께 ○○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바 없고, 박○○의 이자 지급 사실 또는 피고의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 상태의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방법으로 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2021. 4.경 당시 합계 5,176,066,730원(= 2,307,278,860원 + 2,143,998,130원 + 724,789,7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러한 조세채권액은 박○○이 피고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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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061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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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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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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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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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피고와 박○○[○○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일반여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 ○○구 ○○ ○○길 ○○, ○○호(○○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투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가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박○○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에 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373,333,870원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 고지세액 및 2021. 4.경 기준 체납세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박○○은 2019. 5. 1.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83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과정 중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박○○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박○○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박○○의 무자력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박○○의 무자력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박○○의 소극재산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시켜야 하는바,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못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증여로 주장하고, 피고는 박○○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박○○의 어머니로서 박○○과 함께 ○○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바 없고, 박○○의 이자 지급 사실 또는 피고의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 상태의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방법으로 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2021. 4.경 당시 합계 5,176,066,730원(= 2,307,278,860원 + 2,143,998,130원 + 724,789,7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러한 조세채권액은 박○○이 피고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