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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재범 및 중형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기준

2024노284
판결 요약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 전력 등 종합 사정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들어 항소기각 결정. 건강상태, 반성 등도 고려했으나 실형 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재범 시 징역형이 너무 무겁게 선고되었다고 항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를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징역형 항소심에서 <strong>감경</strong>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반성, 범행 후 정황, 특별한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동종범죄 전력 및 반복 범행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반성·건강상태 등 유리사정이 있으나 단기간 내 반복 범행 등 불리사정을 종합해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법원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했다면 법원은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4.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면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건강상태, 반성 등은 일부 참작되나, 동종범행 전력이나 반복적 범행이 있다면 감형 폭은 제한적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반성도 고려했으나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노28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2024노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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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재범 및 중형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기준

2024노284
판결 요약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 전력 등 종합 사정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들어 항소기각 결정. 건강상태, 반성 등도 고려했으나 실형 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재범 시 징역형이 너무 무겁게 선고되었다고 항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를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징역형 항소심에서 <strong>감경</strong>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반성, 범행 후 정황, 특별한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동종범죄 전력 및 반복 범행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반성·건강상태 등 유리사정이 있으나 단기간 내 반복 범행 등 불리사정을 종합해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법원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했다면 법원은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4.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면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건강상태, 반성 등은 일부 참작되나, 동종범행 전력이나 반복적 범행이 있다면 감형 폭은 제한적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4노284 판결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반성도 고려했으나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노28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2024노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