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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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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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0. |
|
판 결 선 고 |
2021. 07. 0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 10,313,580원 – 3,831,699원)이고, 그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위 돈을 피고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4,043,555원(= 6,481,881원 × 253,347,224원/406,119,420원, 원 미만은 버림)이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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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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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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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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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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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 10,313,580원 – 3,831,699원)이고, 그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위 돈을 피고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4,043,555원(= 6,481,881원 × 253,347,224원/406,119,420원, 원 미만은 버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