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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및 이자율 판정 사례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 요약
원고가 원래 청구한 금액 중 피고가 실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만 인용되고, 이자율 산정에 있어 판결 전·후 기간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부당이득액은 배당금 수령 비율로 안분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일부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배당금 분배 #산정기준 #이자율 #연5%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수령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인용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이득액은 전체 배당금 중 피고가 수령한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산출된 금액만 인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은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피고의 실수령 비율만큼만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의 일부만 인용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 전 기간과 판결 선고 후 기간에 다른 이자율(연 5%/연 12%)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에서 2020. 5. 16.부터 판결일까지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부과했습니다.
3.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분담되나요?
답변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일부 소송비용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 65%, 35%씩 소송비용 분담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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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7. 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 10,313,580원 – 3,831,699원)이고, 그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위 돈을 피고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4,043,555원(= 6,481,881원 × 253,347,224원/406,119,420원, 원 미만은 버림)이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1. 선고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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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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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수령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인용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이득액은 전체 배당금 중 피고가 수령한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산출된 금액만 인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은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피고의 실수령 비율만큼만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의 일부만 인용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 전 기간과 판결 선고 후 기간에 다른 이자율(연 5%/연 12%)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에서 2020. 5. 16.부터 판결일까지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부과했습니다.
3.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분담되나요?
답변
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일부 소송비용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 65%, 35%씩 소송비용 분담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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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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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7. 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 10,313,580원 – 3,831,699원)이고, 그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위 돈을 피고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4,043,555원(= 6,481,881원 × 253,347,224원/406,119,420원, 원 미만은 버림)이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1. 선고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