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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요약

2014르30163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제1심의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인용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항소기각 #소송절차 #1심 판결 인용 #가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그대로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기존 제1심의 인정사실과 법률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경우 항소심에서 이유의 인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삼았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소송 상황은?
답변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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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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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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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심 판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그대로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기존 제1심의 인정사실과 법률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경우 항소심에서 이유의 인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삼았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소송 상황은?
답변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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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