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배당이의, 기판력 범위 판단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해당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전 확정판결(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에서 판단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직접 미치지 않지만, 내용이 중복되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전소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배당이의 #기판력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속 배당이의 소송에 기판력(효력)을 미치나요?
답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직접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결론에만 미치고, 후속 소송이 새로운 소송물에 기초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은 확정된 소송의 기판력은 본안 판단의 결론에만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4.23. 2014다53790 등 인용).
2. 이미 확정된 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정해졌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를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및 사실이 동일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새 증거 없이 피담보채권액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은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거나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차이가 인정되면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있고 배당도 그 기준으로 진행되었을 때, 추가 배당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은 원고의 추가 배당청구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피담보채권액과 배치된다’며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414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1.7.16.

판 결 선 고

2021.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2. 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제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이○○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0.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이○○은 2016. 2. 18.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원고에게 8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이○○, 채권최고액 544,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경매 법원은 2021. 2. 4. 이 사건 경매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91,627,3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5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6순위 피고 이○○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 이○○은 ⁠‘피고 이○○이 2017. 1. 30.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잔금은 225,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이○○으로부터 잔금 22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30.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6. ’피고 이○○이 실제로 부담하는 잔금은 최초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22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법인세 등 부담액 178,912,840원도 피담보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이○○으로부터 403,912,840원(=225,000,000원+178,912,84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 피담보채권은 9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인 544,000,000원 전부를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받은 191,627,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372,690원(=544,000,000원-191,627,310원)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4순위 원고의 배당금이 544,000,000원, 5순위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이 108,327,211원, 6순위 피고 이○○의 배당금이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403,912,840원이고, 원고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가 3순위로212,285,53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4순위로 191,627,310원을 배당받았는바,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담보채권 전부인 403,912,840원(=212,285,530원+191,627,31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소송은 피고 이○○이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선이행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인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관련 소송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이○○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과 그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인 이 사건 관련소송의 기판력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주장과 주장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모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주장되었으나 배척되었던 것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배당이의, 기판력 범위 판단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해당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전 확정판결(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에서 판단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직접 미치지 않지만, 내용이 중복되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전소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배당이의 #기판력 #청구기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속 배당이의 소송에 기판력(효력)을 미치나요?
답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직접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결론에만 미치고, 후속 소송이 새로운 소송물에 기초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은 확정된 소송의 기판력은 본안 판단의 결론에만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4.23. 2014다53790 등 인용).
2. 이미 확정된 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정해졌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를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및 사실이 동일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새 증거 없이 피담보채권액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은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거나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차이가 인정되면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있고 배당도 그 기준으로 진행되었을 때, 추가 배당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은 원고의 추가 배당청구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피담보채권액과 배치된다’며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414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1.7.16.

판 결 선 고

2021.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2. 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1,627,310원을 544,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제무서)에 대한 배당액 113,969,989원을 108,327,211원으로, 피고 이○○에 대한 잉여금 346,729,91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0.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이○○은 2016. 2. 18.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원고에게 8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이○○, 채권최고액 544,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경매 법원은 2021. 2. 4. 이 사건 경매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91,627,3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5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6순위 피고 이○○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 이○○은 ⁠‘피고 이○○이 2017. 1. 30.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잔금은 225,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이○○으로부터 잔금 22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30.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6. ’피고 이○○이 실제로 부담하는 잔금은 최초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22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법인세 등 부담액 178,912,840원도 피담보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이○○으로부터 403,912,840원(=225,000,000원+178,912,84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 피담보채권은 9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인 544,000,000원 전부를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받은 191,627,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372,690원(=544,000,000원-191,627,310원)을 추가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4순위 원고의 배당금이 544,000,000원, 5순위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이 108,327,211원, 6순위 피고 이○○의 배당금이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403,912,840원이고, 원고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가 3순위로212,285,53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가 4순위로 191,627,310원을 배당받았는바,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담보채권 전부인 403,912,840원(=212,285,530원+191,627,31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소송은 피고 이○○이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선이행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인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관련 소송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이○○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과 그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인 이 사건 관련소송의 기판력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주장과 주장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모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주장되었으나 배척되었던 것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