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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과실 여부와 부가세 처분 취소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 요약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허위공급자 #부가세 취소 #과실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수취인이 몰랐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 실수나 고의가 없어도 처분을 취소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수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없더라도 처분 취소는 어려우니 관련 거래의 신뢰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은 원고가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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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07. 선고 2014누5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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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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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허위공급자 #부가세 취소 #과실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수취인이 몰랐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 실수나 고의가 없어도 처분을 취소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수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없더라도 처분 취소는 어려우니 관련 거래의 신뢰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은 원고가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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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07. 선고 2014누5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두3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