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두5878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59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