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등록 정정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시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취지에 따라 정정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자기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 가능함을 판시함.
#사업자등록 정정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자기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고 자기사업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실제 거래·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적용 사례에서 정정사유가 생긴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처럼 정정사유가 있었어도 실제 거래 및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원심이 기본통칙 38-0-4를 근거로 실질 거래가 확인되어 공제를 인정한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78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59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등록 정정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시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해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취지에 따라 정정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자기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 가능함을 판시함.
#사업자등록 정정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자기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고 자기사업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실제 거래·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적용 사례에서 정정사유가 생긴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처럼 정정사유가 있었어도 실제 거래 및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은 원심이 기본통칙 38-0-4를 근거로 실질 거래가 확인되어 공제를 인정한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78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59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2. 선고 대법원 2016두58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