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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송금의 법적 성격 쟁점 - 대여금 인정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127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승계인수인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관련 관계·거래관계·송금 경위 등 사실관계에 의해 금전거래의 성격이 판단되었습니다.
#대여금 #송금 #금전거래 #법적성격 #차용증없음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 배경, 당사자 관계, 거래관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관계(예: 주식양도대금 등)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송금된 금전, 당사자 실질 관계, 과거 금전거래 방식 등을 근거로 실질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송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관계의 맥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동일 방식의 과거 금전거래 유무, 과거 양상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오랜 사업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및 차용증 없는 거래 관행을 근거로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오랜 거래관계·신뢰, 반복적 금전대여 등 실질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별도의 차용증이 없어도 오랜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주식양도대금 명목이라 주장했을 때 대여금 인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주식양도대금 주장에 명확한 근거·합리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대여금 거래의 연장선에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피고 측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 없음을 들어 대여금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의 압류가 있으면 송금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압류 등으로 채권 승계인수인이 추심권을 취득한 경우 그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채권압류에 따라 승계인수인에게 원금 및 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1274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인수결정에 의하여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

구를 교환적으로 전부 인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나. 피고(당시 개명 전 성명: ddd)는 2012. 5. 8. 주식회사 ddd과 사

이에 위 은행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

당권부채권을 양도대금 xxxx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후 주식회사 eee 으로 계약이전 되었고, 위 은행은 주식회사 gg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dd 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1)는 ccc의 요청으로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 본인 또는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만 원(이하 ⁠‘이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

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

건 각 압류’라고 한다)하였으며,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2. 10. 제3채무자인 피

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5, 33, 38호증, 을 제22, 25호

증, 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승계인수인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송금인과 수령인인 피고 사이에 원인이 되 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각 송금인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표에 기재된 송금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hhh와 iii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

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xxx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ccc이 2010년경 원고 에게 주식회사 jjj의 주식을 양도하고서 지급받지 못한 주식대금을 변제

받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3. 판 단

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0, 17 내지 21, 33, 38호증, 을

제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

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돈 거래를 하여왔는바, 그러한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

후 주식회사 ggg이 2014년경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이 적으니 추가로 xxx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이 ⁠‘위

추가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생기는 많은 이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물론 종전에 자

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금액(원고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금전이 송금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kk을 거쳐 ccc의 큰 아들인 lll에게 양도되었 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수긍

할 수 있다.

3)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사이(원고는 ccc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금전이 ccc의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jjj의 주식양도

대금 변제 명목의 돈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cc은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jjj(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fff와 jjj의 설립 시부터,

2006년경 mmm의 설립 시부터 ccc과 함께 위 회사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

다. ccc이 2010. 4. 22. ooo에게 jjj의 주식 21,600주를, ppp에

게 위 회사 주식 22,4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는데,

qqq과 ppp은 원고의 지인들이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양

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jjj은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 4. 15. 재개

업된 회사로서 폐업 당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각 10,000원에 불과하여 회사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0년경 이미 2년 전 폐업된 위 회사의 주식을 거액을

주고 양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더구나 원고는 2010년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ccc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 소송들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 rrr, 원고의 누나 sss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ttt, fff, uuu 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rrr과 sss는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 8호증)를 작성받기도 하였다(금전대차액: rrr xxx원, sss xxx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들을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ccc 에게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jjj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

득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바, 피고 가 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rrr, sss 등에게 xxx 원이 넘는 돈을 송

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x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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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송금의 법적 성격 쟁점 - 대여금 인정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127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승계인수인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관련 관계·거래관계·송금 경위 등 사실관계에 의해 금전거래의 성격이 판단되었습니다.
#대여금 #송금 #금전거래 #법적성격 #차용증없음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 배경, 당사자 관계, 거래관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관계(예: 주식양도대금 등)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송금된 금전, 당사자 실질 관계, 과거 금전거래 방식 등을 근거로 실질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송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관계의 맥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동일 방식의 과거 금전거래 유무, 과거 양상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오랜 사업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및 차용증 없는 거래 관행을 근거로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오랜 거래관계·신뢰, 반복적 금전대여 등 실질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별도의 차용증이 없어도 오랜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주식양도대금 명목이라 주장했을 때 대여금 인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주식양도대금 주장에 명확한 근거·합리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대여금 거래의 연장선에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피고 측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 없음을 들어 대여금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의 압류가 있으면 송금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압류 등으로 채권 승계인수인이 추심권을 취득한 경우 그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판결은 채권압류에 따라 승계인수인에게 원금 및 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1274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인수결정에 의하여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

구를 교환적으로 전부 인수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나. 피고(당시 개명 전 성명: ddd)는 2012. 5. 8. 주식회사 ddd과 사

이에 위 은행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

당권부채권을 양도대금 xxxx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후 주식회사 eee 으로 계약이전 되었고, 위 은행은 주식회사 gg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

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dd 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1)는 ccc의 요청으로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 본인 또는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만 원(이하 ⁠‘이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

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

건 각 압류’라고 한다)하였으며,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2. 10. 제3채무자인 피

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5, 33, 38호증, 을 제22, 25호

증, 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승계인수인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송금인과 수령인인 피고 사이에 원인이 되 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각 송금인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표에 기재된 송금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hhh와 iii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

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xxx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ccc이 2010년경 원고 에게 주식회사 jjj의 주식을 양도하고서 지급받지 못한 주식대금을 변제

받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3. 판 단

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0, 17 내지 21, 33, 38호증, 을

제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

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돈 거래를 하여왔는바, 그러한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

후 주식회사 ggg이 2014년경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이 적으니 추가로 xxx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이 ⁠‘위

추가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생기는 많은 이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물론 종전에 자

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금액(원고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금전이 송금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c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kk을 거쳐 ccc의 큰 아들인 lll에게 양도되었 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수긍

할 수 있다.

3)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사이(원고는 ccc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금전이 ccc의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jjj의 주식양도

대금 변제 명목의 돈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cc은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jjj(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fff와 jjj의 설립 시부터,

2006년경 mmm의 설립 시부터 ccc과 함께 위 회사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

다. ccc이 2010. 4. 22. ooo에게 jjj의 주식 21,600주를, ppp에

게 위 회사 주식 22,4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작성되었는데,

qqq과 ppp은 원고의 지인들이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양

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jjj은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 4. 15. 재개

업된 회사로서 폐업 당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각 10,000원에 불과하여 회사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0년경 이미 2년 전 폐업된 위 회사의 주식을 거액을

주고 양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더구나 원고는 2010년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ccc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 소송들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 rrr, 원고의 누나 sss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ttt, fff, uuu 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rrr과 sss는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각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7, 8호증)를 작성받기도 하였다(금전대차액: rrr xxx원, sss xxx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들을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ccc 에게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jjj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

득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바, 피고 가 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rrr, sss 등에게 xxx 원이 넘는 돈을 송

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x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승계인수인에게 위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1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