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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상속인에게 실명등기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2018두32552
판결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 그 자신’에 한정되며,상속인에게는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는 한 과징금 부과 불가하다.
#부동산 실명제 #명의신탁 #상속 #과징금 부과 #실명등기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이 과징금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상속인이 단순 상속한 경우에는 실명등기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은 과징금부과 대상자는 '제11조 위반자', 즉 명의신탁자 그 자신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별도로 명의신탁 계약이나 등기를 다시 체결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552 판결은 상속인이 명의신탁 행위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새로운 법률행위(명의신탁 등) 시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실명등기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1조 위반자'가 누구인지가 과징금 부과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2018두32552 판결에서는 과징금 대상 범위를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제한하여 문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판시사항】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64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가 1982. 8. 5.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986㎡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 5. 31.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원고 등이 2013. 4. 2. 위 토지를 매도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 등을 들어 원고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나.  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등기를 마치는 등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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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상속인에게 실명등기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2018두32552
판결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 그 자신’에 한정되며,상속인에게는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는 한 과징금 부과 불가하다.
#부동산 실명제 #명의신탁 #상속 #과징금 부과 #실명등기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이 과징금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상속인이 단순 상속한 경우에는 실명등기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은 과징금부과 대상자는 '제11조 위반자', 즉 명의신탁자 그 자신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별도로 명의신탁 계약이나 등기를 다시 체결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552 판결은 상속인이 명의신탁 행위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새로운 법률행위(명의신탁 등) 시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실명등기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1조 위반자'가 누구인지가 과징금 부과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2018두32552 판결에서는 과징금 대상 범위를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제한하여 문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판시사항】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64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가 1982. 8. 5.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986㎡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 5. 31.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원고 등이 2013. 4. 2. 위 토지를 매도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 등을 들어 원고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나.  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등기를 마치는 등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