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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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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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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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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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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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31. ○○시 ○○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3.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7. 29. 폐업신고를 하였다(폐업일 : 2002. 6. 30.).
다. 한편 원고의 모친 C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서비스업과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임대업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5. 9. 원고에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원고의 어머니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과 여관업,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C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② 원고는 C에게 여관과 목욕탕을 각각 구분하여 무상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C가 임차인에게 임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법규에 반하여 과세표준액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65. 12.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2019. 6. 19. 배우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2/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② 원고는 1985.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1992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위 기간 중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 및 여관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 신고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C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있어 원고의 폐업신고 전․후에 변함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는 소유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사용허락을 받고 목욕탕, 여관 사업 내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C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공급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C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과세예고통지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위반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세심판결정서가 2020. 6.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9.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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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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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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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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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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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31. ○○시 ○○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3.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7. 29. 폐업신고를 하였다(폐업일 : 2002. 6. 30.).
다. 한편 원고의 모친 C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서비스업과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임대업도 영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5. 9. 원고에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원고의 어머니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과 여관업,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C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② 원고는 C에게 여관과 목욕탕을 각각 구분하여 무상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C가 임차인에게 임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법규에 반하여 과세표준액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65. 12.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2019. 6. 19. 배우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2/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② 원고는 1985.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1992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위 기간 중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 및 여관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 신고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C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있어 원고의 폐업신고 전․후에 변함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는 소유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사용허락을 받고 목욕탕, 여관 사업 내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C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공급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C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과세예고통지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위반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세심판결정서가 2020. 6.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9.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