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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쟁점에서 세무서장 처분 유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판결 요약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1심 세무서장 처분 취지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판단 근거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증거에 의한 공동사업자성의 인정입니다.
#공동사업자 #건물양도 #세무서장 #동업계약서 #실질사업참여
질의 응답
1.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동업계약서 등 실질적 사업운용에 함께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판결에서는 ‘동업계약서’ 등 실질적 사업참여 경위를 근거로 원고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사업자 지위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실질 사업참여가 인정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판결은 원고가 동 사업의 실질적 구성원임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공동사업자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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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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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1심 세무서장 처분 취지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판단 근거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증거에 의한 공동사업자성의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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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동업계약서 등 실질적 사업운용에 함께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판결에서는 ‘동업계약서’ 등 실질적 사업참여 경위를 근거로 원고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사업자 지위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실질 사업참여가 인정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판결은 원고가 동 사업의 실질적 구성원임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공동사업자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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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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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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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