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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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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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
|
변 론 종 결 |
2017.04.13. |
|
판 결 선 고 |
2017.04.27.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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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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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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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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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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