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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11. |
|
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조건을 붙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CC시장은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호], CC시장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호) 2020. **. *.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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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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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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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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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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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조건을 붙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CC시장은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호], CC시장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호) 2020. **. *.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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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