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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취소 후에도 유효한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경정 등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위세목(종부세)의 부과 전제가 되는 하위세목(재산세) 취소 시 연동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은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종부세 부과 역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경정이나 취소처분된 후에도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나 경정 등으로 원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은 처분의 효력이 소송 중 상실된 경우,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언제까지 존재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이익이 소멸하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은 상고심 중에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조건을 붙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CC시장은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호], CC시장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호) 2020. **. *.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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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취소 후에도 유효한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경정 등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위세목(종부세)의 부과 전제가 되는 하위세목(재산세) 취소 시 연동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은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종부세 부과 역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경정이나 취소처분된 후에도 행정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나 경정 등으로 원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은 처분의 효력이 소송 중 상실된 경우,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언제까지 존재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이익이 소멸하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은 상고심 중에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조건을 붙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CC시장은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호], CC시장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두*****호) 2020. **. *.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