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표권 사용료,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계산 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이를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표권 임대업은 해당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구별되고,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실질목적사업·주된 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매출에 포함할 수 없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매출액 산정 #상표권 임대업 #영업외수익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수익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의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됐다면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정관상 업종이 다를 때 상표권 임대업 매출은 본업 매출에 편입되나요?
답변
정관상 사업목적이 다르고, 실제 영업활동과 별도 업종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임대업 수익은 본업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에서는 상표권 임대업과 본업의 산업분류 자체가 다르고, 사회통념상 부대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 비중이 높으면 본업 수익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매출 내 상표권 수익 비율이 높아도, 실질적 목적사업이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면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 대비 12.6~23.5%를 차지해도 본업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이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하면 부수사업 매출도 본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들이 형식상·실질상 별개의 법인이면, 부수사업 매출을 본업 매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법인들이 별개 실체이고 증거상 하나의 조직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상표권 임대업 매출도 본업 편입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776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을 ⁠“갑 제2 내지 7,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이 사건 상표권의 임대업이 ○○○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디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 또한 ○○○하우스는 교재, 교구 등의 자체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미디어로부터 교재․교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미디어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직접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미디어의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위 제작․판매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미디어는 영유아용 교재, 교구, 학습지(이하 ⁠‘교재 등’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하우스에 전부 판매하고, ○○○하우스는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교재 등과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나누기와 ○○○교육원에 판매하며, ○○○○○나누기는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원은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한편 ○○○영어○○학교는 영어유치원으로 ○○○미디어 등으로부터 교재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인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① ○○○하우스의 경우 ○○○미디어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제외하고,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의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디어의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② ○○○영어○○학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용역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한편 ○○○○○나누기와 ○○○교육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하여 ○○○하우스에 판매한 교재 등과 ○○○하우스가 제작한 교재 등을 ○○○하우스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교재 등의 매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각 업체가 제공하는 방문 교육용역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두 업체가 ○○○하우스로부터 매입하는 교재 등 중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교육용역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인 교재 등의 제작․판매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미디어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디어가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라거나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다른 업체가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표권 사용료,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계산 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이를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표권 임대업은 해당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구별되고,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실질목적사업·주된 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매출에 포함할 수 없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매출액 산정 #상표권 임대업 #영업외수익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수익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의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됐다면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정관상 업종이 다를 때 상표권 임대업 매출은 본업 매출에 편입되나요?
답변
정관상 사업목적이 다르고, 실제 영업활동과 별도 업종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임대업 수익은 본업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에서는 상표권 임대업과 본업의 산업분류 자체가 다르고, 사회통념상 부대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 비중이 높으면 본업 수익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매출 내 상표권 수익 비율이 높아도, 실질적 목적사업이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면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 대비 12.6~23.5%를 차지해도 본업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이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하면 부수사업 매출도 본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들이 형식상·실질상 별개의 법인이면, 부수사업 매출을 본업 매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법인들이 별개 실체이고 증거상 하나의 조직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상표권 임대업 매출도 본업 편입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776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을 ⁠“갑 제2 내지 7,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이 사건 상표권의 임대업이 ○○○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디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 또한 ○○○하우스는 교재, 교구 등의 자체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미디어로부터 교재․교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미디어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직접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미디어의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위 제작․판매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미디어는 영유아용 교재, 교구, 학습지(이하 ⁠‘교재 등’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하우스에 전부 판매하고, ○○○하우스는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교재 등과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나누기와 ○○○교육원에 판매하며, ○○○○○나누기는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원은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한편 ○○○영어○○학교는 영어유치원으로 ○○○미디어 등으로부터 교재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인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① ○○○하우스의 경우 ○○○미디어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제외하고,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의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디어의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② ○○○영어○○학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용역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한편 ○○○○○나누기와 ○○○교육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하여 ○○○하우스에 판매한 교재 등과 ○○○하우스가 제작한 교재 등을 ○○○하우스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교재 등의 매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각 업체가 제공하는 방문 교육용역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두 업체가 ○○○하우스로부터 매입하는 교재 등 중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교육용역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인 교재 등의 제작․판매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미디어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디어가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라거나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다른 업체가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