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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계산 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이를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표권 임대업은 해당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구별되고,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실질목적사업·주된 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매출에 포함할 수 없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매출액 산정 #상표권 임대업 #영업외수익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수익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의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됐다면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정관상 업종이 다를 때 상표권 임대업 매출은 본업 매출에 편입되나요?
답변
정관상 사업목적이 다르고, 실제 영업활동과 별도 업종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임대업 수익은 본업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에서는 상표권 임대업과 본업의 산업분류 자체가 다르고, 사회통념상 부대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 비중이 높으면 본업 수익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매출 내 상표권 수익 비율이 높아도, 실질적 목적사업이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면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 대비 12.6~23.5%를 차지해도 본업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이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하면 부수사업 매출도 본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들이 형식상·실질상 별개의 법인이면, 부수사업 매출을 본업 매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법인들이 별개 실체이고 증거상 하나의 조직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상표권 임대업 매출도 본업 편입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776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을 ⁠“갑 제2 내지 7,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이 사건 상표권의 임대업이 ○○○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디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 또한 ○○○하우스는 교재, 교구 등의 자체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미디어로부터 교재․교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미디어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직접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미디어의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위 제작․판매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미디어는 영유아용 교재, 교구, 학습지(이하 ⁠‘교재 등’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하우스에 전부 판매하고, ○○○하우스는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교재 등과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나누기와 ○○○교육원에 판매하며, ○○○○○나누기는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원은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한편 ○○○영어○○학교는 영어유치원으로 ○○○미디어 등으로부터 교재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인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① ○○○하우스의 경우 ○○○미디어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제외하고,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의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디어의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② ○○○영어○○학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용역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한편 ○○○○○나누기와 ○○○교육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하여 ○○○하우스에 판매한 교재 등과 ○○○하우스가 제작한 교재 등을 ○○○하우스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교재 등의 매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각 업체가 제공하는 방문 교육용역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두 업체가 ○○○하우스로부터 매입하는 교재 등 중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교육용역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인 교재 등의 제작․판매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미디어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디어가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라거나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다른 업체가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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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계산 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이를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표권 임대업은 해당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구별되고,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더라도 실질목적사업·주된 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매출에 포함할 수 없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매출액 산정 #상표권 임대업 #영업외수익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수익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의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 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됐다면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정관상 업종이 다를 때 상표권 임대업 매출은 본업 매출에 편입되나요?
답변
정관상 사업목적이 다르고, 실제 영업활동과 별도 업종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임대업 수익은 본업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에서는 상표권 임대업과 본업의 산업분류 자체가 다르고, 사회통념상 부대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 비중이 높으면 본업 수익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매출 내 상표권 수익 비율이 높아도, 실질적 목적사업이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면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 대비 12.6~23.5%를 차지해도 본업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이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하면 부수사업 매출도 본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들이 형식상·실질상 별개의 법인이면, 부수사업 매출을 본업 매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판결은 법인들이 별개 실체이고 증거상 하나의 조직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상표권 임대업 매출도 본업 편입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776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1.

판 결 선 고

2021. 0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을 ⁠“갑 제2 내지 7,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이 사건 상표권의 임대업이 ○○○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미디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 또한 ○○○하우스는 교재, 교구 등의 자체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미디어로부터 교재․교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미디어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직접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미디어의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위 제작․판매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미디어는 영유아용 교재, 교구, 학습지(이하 ⁠‘교재 등’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하우스에 전부 판매하고, ○○○하우스는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교재 등과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나누기와 ○○○교육원에 판매하며, ○○○○○나누기는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원은 ○○○하우스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한편 ○○○영어○○학교는 영어유치원으로 ○○○미디어 등으로부터 교재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인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① ○○○하우스의 경우 ○○○미디어로부터 매입한 교재 등을 제외하고,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의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디어의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② ○○○영어○○학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용역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디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상표권 사용료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한편 ○○○○○나누기와 ○○○교육원의 경우, ○○○미디어가 제작하여 ○○○하우스에 판매한 교재 등과 ○○○하우스가 제작한 교재 등을 ○○○하우스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교재 등의 매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각 업체가 제공하는 방문 교육용역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두 업체가 ○○○하우스로부터 매입하는 교재 등 중 ○○○미디어가 제작․판매한 교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두 업체가 ○○○미디어에 지급하는 교육용역 매출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인 교재 등의 제작․판매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미디어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디어가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은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디어와 특수관계법인들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라거나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은 영유아용 교재 등의 제작․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다른 업체가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 또한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