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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의 손실보전금, 사업소득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 요약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 양도 시, 종전 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 부족분 보전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권리금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내용에 해당 금전에 관한 특약이 없고, 신규 임차인도 해당금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세금도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손실보전금 #사업소득 #권리금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부족분 보전을 위해 종전 임차인에게 받은 금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 중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손실보전명목으로 받은 금전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은 임대인(원고)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부족분을 보전받기 위해 종전 임차인에게 받은 금전은 임대사업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비롯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이 기타소득이나 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의 사업과 직접 연관된 손실보전금 등 명목의 일시적 금전은 기타소득·권리금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은 사업과 직결되는 손실보전금은 일시성·우발성이 있더라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얻은 소득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금전이 선세금으로 처분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해당 금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약정되고, 임대료의 일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만 선세금으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금전에 관한 명시적 특약이 없다면 선세금이 아니며, 실제 임차인도 그 금전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세금·기간안분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3629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OBL

피 고

I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44,620,84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00시 00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LYM와 이 사건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KMS과 이 사건 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9.부터 2013. 12. 18.까지, 차임 월 4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LYM는 2013. 3. 11.경 S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텔레콤’이라 한다)와 사이에이 사건 101호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임차권을 권리금 150,000,000원에 S텔레콤에게 양도하되,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KMS은 S텔레콤과의 사이에 권리금 130,000,000원에 임차권을 S텔레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LYM는 2014. 4. 23.경 90,000,000원을, KMS은 그 무렵 3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2. S텔레콤과의 사이에 이 사건 101호 및 102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25.부터 2018.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S텔레콤은 위 각 점포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LYM와 KMS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 9천만 원 + 3천만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권리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80%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2,400만 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1,818,181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20,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S텔레콤과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돈으로서 권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소득은 계속성․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규임차인인 S텔레콤으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선세금으로 보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인 5년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선 든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S텔레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0. 10. 20. 전북 00시 00동 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부동산임대업을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상호 00빌딩)을 한 후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인 S텔레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당 2,500만 원을 주장하며, 2013. 2.경 S텔레콤의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400만 원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S텔레콤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자 했던 이전 임차인인 LYM, KMS은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고자 S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S텔레콤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자 LYM, KMS은 원고에게 제공할 금액을 계속 높여가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결국 LYM는 9천만 원, KMS은 3천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다. 이러한 계약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LYM와 KMS이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원고가 원하는 임대료의 부족분을 보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③LYM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9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S텔레콤, LYM, KMS 사이의 이사건 건물의 임대차 등을 중개했던 JHS은 LYM가 원고에게 지급한 9천만 원이,원고가 S텔레콤으로부터 원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전비용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LYM, KMS이 S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가 전 임차인인 LYM, KMS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이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S텔레콤이 이 사건 소득을 권리금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S텔레콤은 00지방국세청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S텔레콤이 LYM,KMS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중개인을 통해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선세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0의 4호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및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선세금은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2013. 4. 25.경 LYM, KMS으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인인 JHS을 통하여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소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S텔레콤은 원고가 LYM, KMS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LYM, KMS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고 S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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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의 손실보전금, 사업소득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 요약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 양도 시, 종전 임대인(건물주)이 임대료 부족분 보전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권리금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내용에 해당 금전에 관한 특약이 없고, 신규 임차인도 해당금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세금도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손실보전금 #사업소득 #권리금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부족분 보전을 위해 종전 임차인에게 받은 금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사업 중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손실보전명목으로 받은 금전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은 임대인(원고)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부족분을 보전받기 위해 종전 임차인에게 받은 금전은 임대사업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비롯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이 기타소득이나 권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의 사업과 직접 연관된 손실보전금 등 명목의 일시적 금전은 기타소득·권리금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은 사업과 직결되는 손실보전금은 일시성·우발성이 있더라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얻은 소득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금전이 선세금으로 처분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해당 금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약정되고, 임대료의 일부로 미리 받은 경우에만 선세금으로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금전에 관한 명시적 특약이 없다면 선세금이 아니며, 실제 임차인도 그 금전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세금·기간안분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3629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OBL

피 고

I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44,620,84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00시 00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LYM와 이 사건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KMS과 이 사건 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9.부터 2013. 12. 18.까지, 차임 월 4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LYM는 2013. 3. 11.경 S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텔레콤’이라 한다)와 사이에이 사건 101호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임차권을 권리금 150,000,000원에 S텔레콤에게 양도하되,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KMS은 S텔레콤과의 사이에 권리금 130,000,000원에 임차권을 S텔레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LYM는 2014. 4. 23.경 90,000,000원을, KMS은 그 무렵 3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2. S텔레콤과의 사이에 이 사건 101호 및 102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25.부터 2018.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S텔레콤은 위 각 점포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LYM와 KMS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 9천만 원 + 3천만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권리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80%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2,400만 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1,818,181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20,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S텔레콤과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돈으로서 권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소득은 계속성․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규임차인인 S텔레콤으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선세금으로 보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인 5년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선 든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S텔레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0. 10. 20. 전북 00시 00동 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부동산임대업을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상호 00빌딩)을 한 후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인 S텔레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당 2,500만 원을 주장하며, 2013. 2.경 S텔레콤의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400만 원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S텔레콤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자 했던 이전 임차인인 LYM, KMS은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고자 S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S텔레콤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자 LYM, KMS은 원고에게 제공할 금액을 계속 높여가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결국 LYM는 9천만 원, KMS은 3천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다. 이러한 계약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LYM와 KMS이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원고가 원하는 임대료의 부족분을 보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③LYM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9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S텔레콤, LYM, KMS 사이의 이사건 건물의 임대차 등을 중개했던 JHS은 LYM가 원고에게 지급한 9천만 원이,원고가 S텔레콤으로부터 원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전비용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LYM, KMS이 S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가 전 임차인인 LYM, KMS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이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S텔레콤이 이 사건 소득을 권리금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S텔레콤은 00지방국세청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S텔레콤이 LYM,KMS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중개인을 통해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선세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0의 4호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및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선세금은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2013. 4. 25.경 LYM, KMS으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인인 JHS을 통하여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소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S텔레콤은 원고가 LYM, KMS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LYM, KMS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고 S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