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본 증여세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명백하기에 각하 결정한다는 요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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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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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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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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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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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형 bbb, 부 ccc(2015. 5. 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7. 18. 신축한 서울 AA구 BB동 000-00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3. 각 1/3 지분의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와 bbb는 2015. 11.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와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 7. 1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 중 1/3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6. 10. 5. 원고에 대 하여 2012. 7. 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과 bbb는 이에 불복하여 각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9. 28.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과 임 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전체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이 사건 건물 1/3 지분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 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2012. 7. 18. 증여 분 증여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8. 4. 19. 감액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2018. 4. 23. 위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대리하였던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 eee가 수령하였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서가 2018. 4. 23.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심 판청구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 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서가 2018. 4. 23. 원고 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인 eee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적 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7. 24.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원고가 위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추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본 증여세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명백하기에 각하 결정한다는 요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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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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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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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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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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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형 bbb, 부 ccc(2015. 5. 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7. 18. 신축한 서울 AA구 BB동 000-00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3. 각 1/3 지분의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와 bbb는 2015. 11.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와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 7. 1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 중 1/3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6. 10. 5. 원고에 대 하여 2012. 7. 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과 bbb는 이에 불복하여 각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9. 28.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과 임 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전체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이 사건 건물 1/3 지분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 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2012. 7. 18. 증여 분 증여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8. 4. 19. 감액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2018. 4. 23. 위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대리하였던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 eee가 수령하였 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서가 2018. 4. 23.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심 판청구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 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서가 2018. 4. 23. 원고 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인 eee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적 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7. 24.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원고가 위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추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