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4024 부과처분 취소 등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8. 13. |
|
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0.부터 2015. 3. 11.까지 ○○시 **구 **동에서 SS자동차 주식회사(이하 ‘SS자동차’라 한다) 판매영업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SS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SS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SS자동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세무서장은 2018. 3. 2.부터 2019. 2. 7.까지 원고의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3년 신고내역 중, 원고가 SS자동차 판매대리를 하면서 고객에게 임의로 차량 판매대금을 할인해주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123,500,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은 판매촉진비가 아니라 접대비이므로 그 한도 초과액인 112,353,15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는 안 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이미 공제가 이루어진 이월결손금 19,755,916원이 중복해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가 SS자동차의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그 상당액의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와 조사공무원은 관련 과세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에누리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2는 사업소득의 총수입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할인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용) 또는 애초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SS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 금액’ 또는 ‘자동차 할인금액에 연동하여 원고가 SS자동차로부터 받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다양하고 다소 불규칙하게 차등 분포되어 있는데, 같은 출고가격의 동종 차량에 대한 할인금액조차 동일하지 않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차량 출고가격의 3~3.5%라고 주장하나, 차종별 실제 할인금액은 위 할인비율을 벗어난 것도 상당 수 발견된다). 또한 원고와 거래고객, 원고와 SS자동차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지급·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수익은 SS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 데 반해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자동차 구매고객으로서, 원고는 SS자동차와의 약정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후1) 자신의 수수료 수입으로 추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내지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원고의 수익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할인금액의 지급방법이나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고객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판매한 차량별로 할인액수를 정리해 놓은 갑 제2호증이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은 물론, 지급 상대방,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나아가 SS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은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인들이 임의로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판매대리점 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오히려 자동차 판매효율이 떨어지고, 고객의 제조·판매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직영 영업사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판매대리점의 임의적인 가격 할인을 금지하고 있고(이른바 ‘단일가격제’), 이를 위반하는 판매대리점에 대하여는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할인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원고가 SS자동차와의 약정에 따라 SS자동차가 제작한 자동차의 판매를 중개·대리하면서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임의로 책정·지원하였던 이 사건 할인금액은,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 내지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조사공무원이 관련 과세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4024 부과처분 취소 등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8. 13. |
|
판 결 선 고 |
2021. 1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0.부터 2015. 3. 11.까지 ○○시 **구 **동에서 SS자동차 주식회사(이하 ‘SS자동차’라 한다) 판매영업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SS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SS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SS자동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세무서장은 2018. 3. 2.부터 2019. 2. 7.까지 원고의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3년 신고내역 중, 원고가 SS자동차 판매대리를 하면서 고객에게 임의로 차량 판매대금을 할인해주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123,500,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은 판매촉진비가 아니라 접대비이므로 그 한도 초과액인 112,353,15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는 안 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이미 공제가 이루어진 이월결손금 19,755,916원이 중복해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95,57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가 SS자동차의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그 상당액의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와 조사공무원은 관련 과세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1, 2항에 의하면,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에누리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2는 사업소득의 총수입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할인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용) 또는 애초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법정 한도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SS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 금액’ 또는 ‘자동차 할인금액에 연동하여 원고가 SS자동차로부터 받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다양하고 다소 불규칙하게 차등 분포되어 있는데, 같은 출고가격의 동종 차량에 대한 할인금액조차 동일하지 않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차량 출고가격의 3~3.5%라고 주장하나, 차종별 실제 할인금액은 위 할인비율을 벗어난 것도 상당 수 발견된다). 또한 원고와 거래고객, 원고와 SS자동차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지급·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수익은 SS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 데 반해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자동차 구매고객으로서, 원고는 SS자동차와의 약정 없이 이 사건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후1) 자신의 수수료 수입으로 추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내지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원고의 수익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할인금액의 지급방법이나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고객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판매한 차량별로 할인액수를 정리해 놓은 갑 제2호증이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은 물론, 지급 상대방,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나아가 SS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은 원고와 같은 판매대리인들이 임의로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판매대리점 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오히려 자동차 판매효율이 떨어지고, 고객의 제조·판매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직영 영업사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판매대리점의 임의적인 가격 할인을 금지하고 있고(이른바 ‘단일가격제’), 이를 위반하는 판매대리점에 대하여는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할인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원고가 SS자동차와의 약정에 따라 SS자동차가 제작한 자동차의 판매를 중개·대리하면서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임의로 책정·지원하였던 이 사건 할인금액은,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 내지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조사공무원이 관련 과세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