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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손익 귀속시기 변경 가능성 및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변동은 특정 시행령 규정 적용 전 이루어진 해제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분양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익 귀속시기를 소급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손익 귀속시기 #소급 적용 #시행령 제69조 #2012년 1월 1일
질의 응답
1.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시행령 제69조 제3항 적용 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소급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 해제의 경우 손익 변동을 소급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손익은 언제 귀속시켜야 하나요?
답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법령 적용시점 이전의 해제라면 소급적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은 2012. 1. 1. 시행령 이전 해제분에 대해 손익 귀속시기 소급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그 이후 해제부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12. 1. 1. 이후 사업연도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0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7누6926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07. 선고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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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손익 귀속시기 변경 가능성 및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변동은 특정 시행령 규정 적용 전 이루어진 해제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분양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익 귀속시기를 소급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손익 귀속시기 #소급 적용 #시행령 제69조 #2012년 1월 1일
질의 응답
1.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시행령 제69조 제3항 적용 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소급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 해제의 경우 손익 변동을 소급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손익은 언제 귀속시켜야 하나요?
답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법령 적용시점 이전의 해제라면 소급적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은 2012. 1. 1. 시행령 이전 해제분에 대해 손익 귀속시기 소급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그 이후 해제부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12. 1. 1. 이후 사업연도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0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7누6926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07. 선고 대법원 2018두6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