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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없이 재고자산만 증액한 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 요약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모두 과소계상된 사실을 실지조사로 확인했으면서도, 기말재고자산만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
질의 응답
1. 실지조사로 재고자산 과소계상이 확인된 경우, 기말재고만 증액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재고자산도 과소계상된 것이 확인되어 있는데,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은 실지조사에 의해 기초·기말재고산 과소계상이 드러나면 둘 다 반영되어야 하며, 기말재고만 증액한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실지조사를 했는데 일부 항목만 반영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네, 실지조사 결과 전체 항목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항목만 반영하여 경정·부과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은 법원이 실지조사 결과 모두를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세무당국이 실지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일부만 반영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는 기초·기말재고 모두 확인된 과소계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만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9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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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없이 재고자산만 증액한 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 요약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모두 과소계상된 사실을 실지조사로 확인했으면서도, 기말재고자산만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
질의 응답
1. 실지조사로 재고자산 과소계상이 확인된 경우, 기말재고만 증액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재고자산도 과소계상된 것이 확인되어 있는데,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은 실지조사에 의해 기초·기말재고산 과소계상이 드러나면 둘 다 반영되어야 하며, 기말재고만 증액한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실지조사를 했는데 일부 항목만 반영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네, 실지조사 결과 전체 항목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항목만 반영하여 경정·부과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은 법원이 실지조사 결과 모두를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세무당국이 실지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일부만 반영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는 기초·기말재고 모두 확인된 과소계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만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9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