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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위헌성 및 정당한 사유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판결 요약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는 합리적 공익 목적, 적법한 절차, 입법 재량 범위 내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가산세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질의 응답
1.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가 위헌인가요?
답변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명세서 제출의무 강제 및 탈세 방지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 입법된 것으로, 의무 부과 및 가산세 역시 적법·합리적 수단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을 몰랐던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오인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미제출 사실만 있으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목적상 상속·증여와 무관한 전환사채까지도 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증여와 무관하거나 증여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환사채 발행시 자료 제출의무는 적용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증여 실질이 없더라도 자료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미 등기소에 전환사채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소 제출과 별도로 세무서(과세관청)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중복 제출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과세관청이 등기소 정보로부터 직접 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별도 제출의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2021.12.21.)

원 고

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삭도 설치운영,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2. AAA에게 발행가액 100억 원으로 하는 전환사채(이하 ⁠‘이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등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 항목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0만 원(= 100억 원 × 0.2%)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8.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이사건 각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이 사건 각 조항은 상속 및 증여의 실질을 가지는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는 행정조사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속 또는 증여와 무관한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행정 조사를 위한 목적과 전환사채 발행의 의도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에 반한다.

   (2) 이 사건 각 조항이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법인세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가산세 부과 세목이 법인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에 반한다.

   (3)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는 관할 등기소에 최종대차대조표, 사채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등기소를 통하여 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의무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 또는 상속․증여와 무관한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가산세 부과 세목이 법인세인 점, 전환사채 발행은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상법상 관할 등기소에 이 사건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조항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의 제한이 훨씬 크므로 법인의 균형성에 반한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인수인인 AAA가 원고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되는 경우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간주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공모 형태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자료는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 발행 법인, 사채 종류, 발행일, 상환일, 발행수량, 발행가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등을 기재한 전환사채 발행 명세, 전환사채 인수인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과세관청에 의한 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자료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 및 탈세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의 방지를 통해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조항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서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는 과세관청에 의한 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 자료로 쓰이고, 이 사건 각 조항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증여세 등을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는 ⁠‘제8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 등에 대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3) ㈎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에서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3호)를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사실 및 인수인에 관한 사항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를 과세관청에 직접 제공하여 주는 법적인 수단이 없고, 과세관청이 다른 법률규정이나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등기소에 이 사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2조 제3, 4항1)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등 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들만으로 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주는 법적인 수단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번잡,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48조 제1항 2호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조항의 목적이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 탈세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의 방지를 통해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전환사채의 발행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무전환사채 또는 증여의 실질이 없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법인에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조항의 가산세 부과를 통한 재산권의 제한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 참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때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번잡,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법인의 규모, 전환사채 발행의 규모․형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인인 AAA가 원고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조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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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위헌성 및 정당한 사유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판결 요약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는 합리적 공익 목적, 적법한 절차, 입법 재량 범위 내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가산세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질의 응답
1.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가 위헌인가요?
답변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명세서 제출의무 강제 및 탈세 방지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 입법된 것으로, 의무 부과 및 가산세 역시 적법·합리적 수단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령을 몰랐던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오인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미제출 사실만 있으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 목적상 상속·증여와 무관한 전환사채까지도 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증여와 무관하거나 증여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환사채 발행시 자료 제출의무는 적용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증여 실질이 없더라도 자료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미 등기소에 전환사채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소 제출과 별도로 세무서(과세관청)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중복 제출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판결은 과세관청이 등기소 정보로부터 직접 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별도 제출의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2021.12.21.)

원 고

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삭도 설치운영,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2. AAA에게 발행가액 100억 원으로 하는 전환사채(이하 ⁠‘이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등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 항목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0만 원(= 100억 원 × 0.2%)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8.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이사건 각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이 사건 각 조항은 상속 및 증여의 실질을 가지는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는 행정조사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속 또는 증여와 무관한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행정 조사를 위한 목적과 전환사채 발행의 의도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에 반한다.

   (2) 이 사건 각 조항이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법인세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가산세 부과 세목이 법인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에 반한다.

   (3)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는 관할 등기소에 최종대차대조표, 사채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등기소를 통하여 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의무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 또는 상속․증여와 무관한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가산세 부과 세목이 법인세인 점, 전환사채 발행은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상법상 관할 등기소에 이 사건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조항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의 제한이 훨씬 크므로 법인의 균형성에 반한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인수인인 AAA가 원고 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되는 경우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간주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공모 형태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자료는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 발행 법인, 사채 종류, 발행일, 상환일, 발행수량, 발행가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등을 기재한 전환사채 발행 명세, 전환사채 인수인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과세관청에 의한 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자료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 및 탈세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의 방지를 통해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조항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서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는 과세관청에 의한 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 자료로 쓰이고, 이 사건 각 조항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증여세 등을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는 ⁠‘제8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 등에 대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3) ㈎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에서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3호)를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사실 및 인수인에 관한 사항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를 과세관청에 직접 제공하여 주는 법적인 수단이 없고, 과세관청이 다른 법률규정이나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등기소에 이 사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2조 제3, 4항1)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등 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들만으로 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주는 법적인 수단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번잡,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48조 제1항 2호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조항의 목적이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 탈세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의 방지를 통해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전환사채의 발행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무전환사채 또는 증여의 실질이 없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법인에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조항의 가산세 부과를 통한 재산권의 제한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 참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때에만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번잡,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법인의 규모, 전환사채 발행의 규모․형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인인 AAA가 원고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조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