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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여부(기망행위 필요성 명확화)

2024도18441
판결 요약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유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반드시 사람(직원 등)에 대한 기망이어야 하며, 전산상 처리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
#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기망행위 #비대면대출
질의 응답
1. 카드론 대출을 애플리케이션에서 거짓 정보로 받았는데 사기죄인가요?
답변
전 과정이 비대면 자동대출로 이뤄지고,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이 대출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며, 무인 전자적 자동처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카드론 대출 때 대출자의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자의 상환의사·능력이 없었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출심사·송금에 사람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은 대출 과정에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채 전산 자동처리된 경우, 정상 상환의사·능력 불문하고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화된 카드론 시스템에서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이 대출심사 또는 대출금 송금에 직접 관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은 선량한 거래관계자에게 직접적인 기망·착오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어야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카드론 대출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자동 심사 시스템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거짓 입력만으로 형사상 사기죄 책임은 어렵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은 사람에 대한 직접 기망 요소가 요건이나, 민사관계 불이익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동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1. 7. 선고 2023노1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로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3.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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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여부(기망행위 필요성 명확화)

2024도18441
판결 요약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유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반드시 사람(직원 등)에 대한 기망이어야 하며, 전산상 처리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
#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기망행위 #비대면대출
질의 응답
1. 카드론 대출을 애플리케이션에서 거짓 정보로 받았는데 사기죄인가요?
답변
전 과정이 비대면 자동대출로 이뤄지고,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이 대출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며, 무인 전자적 자동처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카드론 대출 때 대출자의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자의 상환의사·능력이 없었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출심사·송금에 사람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은 대출 과정에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채 전산 자동처리된 경우, 정상 상환의사·능력 불문하고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화된 카드론 시스템에서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이 대출심사 또는 대출금 송금에 직접 관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은 선량한 거래관계자에게 직접적인 기망·착오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어야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카드론 대출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자동 심사 시스템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거짓 입력만으로 형사상 사기죄 책임은 어렵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은 사람에 대한 직접 기망 요소가 요건이나, 민사관계 불이익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공1984, 47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공2017하, 214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동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1. 7. 선고 2023노1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로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3.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