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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서 실질적 수익 산정과 증여세 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거래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계상된 공사수입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이를 순손익가치 평가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실질 수익 불인정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순손익가치 #실재 수익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회사 재무제표상 수익이 실제로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상 계상된 수익이 실제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이를 주식 가치 평가에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회사 재무제표의 유동자산이나 공사수입이 실존하거나 가치가 없으면, 수익에 포함시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증여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언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사수입이 익금불산입 처리된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된 공사수입 등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는 증빙이 있으면 주식 가치평가 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실재하지 않는 공사수입은 순손익가치 평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1.

판 결 선 고

2021.02.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9, 11, 12, 14호증, 을 제

1 내지 6,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ㅅㅅㅅ는 2001. 5.경 ⁠‘ㅇㅇ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

동 180 소재 숙박업소 ⁠‘ㅇㅇ장’을 운영하다가, 2009. 7.경 위 토지에 지하5층~지상14

층의 ⁠‘ㅍㅍㅍ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

았다.

〇 한편으로 ㅇㅇㅇ이 2008. 4. 28. ㅇㅇ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1. 4. 28. 중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

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

하였다.

〇 위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0조 제7항).

〇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2호증)도 작

성하였다.

〇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ㅎㅎㅎㅎ과 ㅅㅅㅅ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

류, 시방서, 도면, 공사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ㅅㅅㅅ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

〇 ㅅㅅㅅ가 이 사건 관광호텔에 관하여 2012. 12. 6.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손익계산서의 매

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6,101,607,6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수입’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

조정을 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 중

2,330,000,000원을 원재료(도급)비용 2,330,000,000원과 상계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

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원가 2,330,000,000원 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3]

〇 한편으로 ㅇㅇㅇ이 2013. 12.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웰빙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후에도 ⁠‘이

사건 회사’라 한다).

〇 ㅇㅇㅇ이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35,000주 전부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의 재무사항으로

ㅇ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ㅇㅇㅇ이 인정하고, 향후 발생할 회계 및 세무, 민・

형사상의 책임을 ㅇㅇㅇ이 진다고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 제3조).〇 위 계약에서는, ㅇㅇㅇ은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들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 제2조 제4항).

〇 ㅇㅇㅇ이 지정한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5,000주 가

운데 28,3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ㅇㅇㅇ이 2014.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원고가 2014. 5.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에서 위 매출원 가 2,330,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수입 3,771,607,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

상하면서 이를 다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공사수입

3,771,607,000원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3,771,607,000원을 손금

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5]

〇 제주세무서장이 2016. 11.경부터 2017. 4.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ㅇㅇㅇ, 원고 등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제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4. 28.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8,3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에 관하여,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77,390원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이 1,610,506,5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〇 위와 같은 1주당 77,390원의 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2012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〇 제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게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가공의 매출로서 이를 ㅇㅇㅇ이 인정하였고, ㅇㅇㅇ과 원고가 확인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7,390원으 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3. 저가 양수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낮은 가액’이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

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

였다.

⑵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

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

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8,3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ㅇㅇㅇ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도 원고와 ㅇㅇㅇ이 이러한 특수관계

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

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인정

되어야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가. 시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인데, 상증세법 제60조 제

1항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 제2항에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

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

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

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원고의 2014. 4. 28. 양

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양수 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ㅇ이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

식 135,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의 재무사항으로 ㅇ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ㅇㅇㅇ이 인정하고, 향후 발생

할 회계 및 세무, 민・형사상의 책임을 ㅇㅇㅇ이 진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에서는 ㅇㅇㅇ은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

들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ㅇㅇㅇ이 지정한 원고 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5,000주 가운데 28,350주를 ㅇㅇㅇ 이 체결한 위 계약과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

공사비 3,165,376,021원에 관하여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 은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위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

사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향후 발생할 회계 및 세무, 민・형

사상의 책임’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은 재

무제표에 계상된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 및 그에 따른 양수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비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ㅇㅇㅇ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ㅇㅇㅇ으로서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약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이 그러한 약정을 별도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위 유동자산

(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면서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을 합하면 그 금액이 6,621,498,143원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

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인테리어공사 대

금 6,050,000,000원이나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

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모두, ㅇㅇㅇ과 윤

덕진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

한 공사미수금과 선급공사비 합계 6,621,498,143원의 범위 내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이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⑶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세무서장이 2016. 11.경

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에 ㅅㅅㅅ(ㅇㅇ

개발)에게 공급가액 8,6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법인

세 결산시 정당한 사유 없이 6,101,000,000원의 공사수입금(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에서 십만 원 이하를 절사한 것)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및 공사미수금

계상하고,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미수금 익금산입 및 전기오류수

정손실 손금산입한 것으로서, ▴ 위 6,101,000,000원 중 5,169,000,000원은 수입금액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932,000,000

원은 ㅅㅅㅅ(ㅇㅇ개발)에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과 상계한 대응원가 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제주세무서장의 결정은 원고의 2012사업연도 수익이 되는 이 사건 공사

수입 6,101,607,600원 중 5,169,000,000원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원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매출원가

10,632,225,190원 중 4,958,000,000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추가 원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의 2020. 11. 27.자 준비서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관광호텔은 지

하5층~지상14층 규모인데, 이 사건 회사가 이러한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

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 중 5,169,000,000원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공사의 규모나 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수익이 실재하지 않아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소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다. 세금계산서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

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

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

다(제10조 제7항).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2호증)도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ㅎㅎㅎㅎ과 ㅅㅅㅅ 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류, 시방서, 도면, 공사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ㅅㅅㅅ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ㅎㅎㅎㅎ(2011. 9.경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

사 성영종합건설)이 2011. 11. 16.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 를 위와 같은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

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기성을 매월 20일 공정율에 따라 청구하고, 매월 말 지급한다

(제8항)고 기재되어 있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는 위와 같이 대금이 합계

9,7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ㅅㅅㅅ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9,549,768,359원(부가가치세 포

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14.

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ㅅㅅㅅ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대금 합

계 8,151,248,359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체 대금 합계9,790,000,000원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병 제45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는 2012. 5.

경까지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을 뿐 외벽마감 등은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에서는 매월 1회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ㅅㅅㅅ가 2012.

12. 6. 이 사건 관광호텔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 6개월 남

짓한 기간 동안 전체 대금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실제 기성고 또는 공정 진행률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

건 회사가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이나

공급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

하다.

⑶ 2013.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ㅂㅂㅂ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가 기존 시공사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기존 시공사가 기존 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

공사 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3. 15. 다빛산업개발 주식회

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 착공한 사실, ▴ 위 신축공

사 부지의 풍화암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가 지연되던 중, ㅅㅅㅅ가

2010. 11. 2.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당시 위 계약 에 따른 기성고가 13%이었던 사실, ▴ 그 후 주식회사 ㅎㅎㅎㅎ(2011. 9.경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성영종합건설)이 2011. 11. 16. ㅅㅅㅅ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승계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

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 주식회사 ㅎㅎㅎㅎ이 7층까지의 골조공사 한 상태에서

2011. 11. 30. 부도를 낸 후 2011. 12. 6. ㅅㅅㅅ에게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2011.

11. 30.부로 타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⑷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ㅎㅎㅎㅎ이 ㅅㅅㅅ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일부 수행하다가 중단 또는 포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14.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전체 대금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ㅂㅂㅂ의 위 진

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이나 공급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라. 인테리어공사 간접비

⑴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 9.

27. ㅅㅅ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제목 :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변경 및 문서번호 제20120925-1호에 대한 회신 건

- 중략 -

4. 아울러 당사에서는 귀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대납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습니

다.

5. 이에 당사에서는 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가 대납한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하여 주

길 바라며 귀사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중략 -

■ 잠실 ㅍㅍㅍ호텔 정산 변경 계약서

□ 은행제출서류대비 도급계약변경사항

- 중략 -

□ 은행제출서류 및 실도급금액에 대한 간접비 및 경비차액

- 중략 -

□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 정산

- 중략 -

□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 및 부가세액 정산

(1) 본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반영한 것임.

(2) 산재,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는 관에서의 관리대상 항목임.

(3) 당사가 기 제출한 부가가치세액은 2012년 7월 말 현재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

(4) 당사가 귀사로부터 실수령한 공사금액은 7,411,228,951원의 43%인 3,166,828,449원 중 세액

741,122,895원을 납부하여 실 공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2,445,705,604원에 불과합니다.

(5) 따라서 당사와 귀사가 계약한 건축공사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 3,740,000,000원

은행대출서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 43,500,000원

인테리어 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 = 887,400,000원

총 공사비 = 4,670,900,000원

(6) 따라서 총 공사비-기수령금 = 1,484,071,551원

(7) 당사는 당 현장에서 공사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업체의 기성지불을 하고자 하오

니 검토하신 후 기성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것인데, 이와 달리 ㅅㅅㅅ가 납부

할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 부분 에 대한 간접비 및 부가세액 정산’을 요청하면서 ⁠‘일반관리 및 이윤은 부가가치세에 대

한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거나, ⁠‘산재,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는 관

에서의 관리대상 항목임’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

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니라 ⁠‘인테

리아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총공사비’가 4,670,900,000원이라고하면서, 이는 ⁠‘건축공사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740,000,000원, ⁠‘은행대출서

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43,500,000원,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

세액’ 887,400,000원을 합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공사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740,4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

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한다.

반면에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 887,400,000원이라고 기

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총공사비’에서 기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 을 요청하면서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을 ⁠‘총공사비’의 일부 로 하였다는 것은,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서,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3. 7. 2.

ㅅㅅ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 제목 : ㅍㅍㅍ 호텔 신축공사 정산 및 잔여기성 지불요청 건

- 중략 -

3. 그러나, 당사가 귀사에 청구한 기성(세금계산서 발행기준)과 귀사가 실 지급한 기성이 현저한 차액

(붙임2. 입금 및 정산 현황: 일금 사십팔억 팔백삼십육만 일천오백이십이원 4,808,361,522)으로

당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참고로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귀사가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간접비 정산(붙임3. 참조)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국세, 지방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

비되어 있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송부하오니 조속한 시일(2013년 7월 5일) 내에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간접비 정산 금액: 일금 삼억 팔백사십구만 육천오백육십팔원 308,496,568).

붙임 : 1.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1부

2. 입금 및 정산 현황 1부

3. 인테리어 변경공사비에 원가 계산서 1부

- 이하 ⁠‘붙임’ 생략 -⑷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2012. 9. 27.의 문서에

이어서 2013. 7. 2.의 문서에서도 ⁠‘인테리어공사비에 관한 간접비’의 정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의 문서에 첨부한 ⁠‘3. 인테리

어 변경공사비에 대한 원가 계산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정산을 요구하는 ⁠‘간접비’

308,496,568원의 내역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로 기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간접비’ 정산 요구와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하는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013. 7. 2.의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

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으로 ⁠‘무자료’는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회사 가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니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간접비’의 정산을 요구

한 것이므로, ⁠‘무자료’라는 표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

래’라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지만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은 없는 거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마. 인테리어공사 하도급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고, ㅅㅅㅅ가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의 ⁠‘간접비’만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ㅅㅅㅅ가 2018. 5.경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

는데, 소송참가인들(ㅅㅅㅅ, 김미용자, 서광호, 서효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서

정태가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을 위하여 14,0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실제로 지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대금과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ㅇㅇㅇㅇ을 운영하는 서형석 이 2012. 12.경 ㅅㅅㅅ에게 가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 ▴

소송참가인 ㅅㅅㅅ가 2013. 5.경 ㅅㅅㅅㅅ를 운영하는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 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나 인테리어공사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와 ㅅㅅㅅ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송참가인 ㅅㅅㅅ의 계좌에서 2011. 10. 7.

과 2012. 1. 13. 주식회사 ㅌㅌㅌ씨디엠(이하 ⁠‘㈜ㅌㅌㅌ’라 한다)의 계좌로 40,000,000

원과 1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 ㅅㅅㅅ가 2012. 9. 14.과 2012. 10. 19.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에게 합계 1,129,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 ▴ 한편으로 ㅅㅅㅅ가 2012. 2. 17.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3,90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참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ㅌㅌㅌ는 인테리어 설계업체이고, ㈜ㅇㅇ은 주식회

사 ㅎㅎㅎㅎ의 인테리어공사 하청업체인데, 주식회사 ㅎㅎㅎㅎ의 부도 후 ㅅㅅㅅ가 ㈜

ㅇㅇ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하청업체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했다가 ㈜ㅇㅇ과 이 사건 회사가 맞지 않아 ㅅㅅㅅ가 ㈜ㅇㅇ에게 하청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019. 8. 5.자 준비서면, 2020. 10. 28.자 준비서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와 같이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한 3,905,000,000원은 위 대금 3,740,000,000

원과 큰 차이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ㅌㅌㅌ 및

㈜ㅇㅇ과 ㅅㅅㅅ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서 ㅅㅅㅅ가 그들에게 직접 대금을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한편으로 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업체

들에 대한 ㅅㅅㅅ의 대금 직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 그 문서들 에 기재된 대금이 합계 292,2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들에는 ⁠‘직불 동의’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금 합계 292,270,000원을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

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재가 없는 병 제7, 8호증이나 그밖에 병 제25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ㅅㅅㅅ가 위 292,270,000원을 넘는 금액도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⑷ 그렇다면,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의 ⁠‘간접비’만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 사건 공사수입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

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고,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며, ▴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는 그 인테리어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수익이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위 사업연도 당시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 나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

원은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

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

함시켜 그에 따른 순손익가치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

하였으므로, 이러한 가액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

수한 것이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이 실재하지 않는 자산임을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하였으므 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

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상증세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

식에 의하고,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한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순손익가치’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위법한

이상, 위와 같이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평가가 적법하다

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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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서 실질적 수익 산정과 증여세 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거래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계상된 공사수입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이를 순손익가치 평가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실질 수익 불인정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순손익가치 #실재 수익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회사 재무제표상 수익이 실제로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상 계상된 수익이 실제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이를 주식 가치 평가에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회사 재무제표의 유동자산이나 공사수입이 실존하거나 가치가 없으면, 수익에 포함시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증여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언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사수입이 익금불산입 처리된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된 공사수입 등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는 증빙이 있으면 주식 가치평가 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실재하지 않는 공사수입은 순손익가치 평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11.

판 결 선 고

2021.02.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9, 11, 12, 14호증, 을 제

1 내지 6,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ㅅㅅㅅ는 2001. 5.경 ⁠‘ㅇㅇ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

동 180 소재 숙박업소 ⁠‘ㅇㅇ장’을 운영하다가, 2009. 7.경 위 토지에 지하5층~지상14

층의 ⁠‘ㅍㅍㅍ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

았다.

〇 한편으로 ㅇㅇㅇ이 2008. 4. 28. ㅇㅇ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1. 4. 28. 중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

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

하였다.

〇 위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0조 제7항).

〇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2호증)도 작

성하였다.

〇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ㅎㅎㅎㅎ과 ㅅㅅㅅ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

류, 시방서, 도면, 공사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ㅅㅅㅅ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

〇 ㅅㅅㅅ가 이 사건 관광호텔에 관하여 2012. 12. 6.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손익계산서의 매

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6,101,607,6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수입’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

조정을 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 중

2,330,000,000원을 원재료(도급)비용 2,330,000,000원과 상계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계

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원가 2,330,000,000원 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3]

〇 한편으로 ㅇㅇㅇ이 2013. 12.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웰빙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후에도 ⁠‘이

사건 회사’라 한다).

〇 ㅇㅇㅇ이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35,000주 전부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의 재무사항으로

ㅇ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ㅇㅇㅇ이 인정하고, 향후 발생할 회계 및 세무, 민・

형사상의 책임을 ㅇㅇㅇ이 진다고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 제3조).〇 위 계약에서는, ㅇㅇㅇ은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들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갑 제9호증, 제2조 제4항).

〇 ㅇㅇㅇ이 지정한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5,000주 가

운데 28,3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ㅇㅇㅇ이 2014.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원고가 2014. 5.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에서 위 매출원 가 2,330,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수입 3,771,607,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

상하면서 이를 다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공사수입

3,771,607,000원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3,771,607,000원을 손금

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5]

〇 제주세무서장이 2016. 11.경부터 2017. 4.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ㅇㅇㅇ, 원고 등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〇 제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4. 28.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8,3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에 관하여,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77,390원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이 1,610,506,5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〇 위와 같은 1주당 77,390원의 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2012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〇 제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게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가공의 매출로서 이를 ㅇㅇㅇ이 인정하였고, ㅇㅇㅇ과 원고가 확인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7,390원으 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3. 저가 양수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낮은 가액’이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

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

였다.

⑵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

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

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28,3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ㅇㅇㅇ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도 원고와 ㅇㅇㅇ이 이러한 특수관계

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

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인정

되어야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이 사건 주식의 시가

가. 시가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인데, 상증세법 제60조 제

1항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 제2항에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

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

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

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킨 순손익가치에 따라 원고의 2014. 4. 28. 양

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양수 계약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ㅇ이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

식 135,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의 재무사항으로 ㅇㅇㅇ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ㅇㅇㅇ이 인정하고, 향후 발생

할 회계 및 세무, 민・형사상의 책임을 ㅇㅇㅇ이 진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에서는 ㅇㅇㅇ은 ㅇㅇㅇ이 지정하는 사람

들과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ㅇㅇㅇ이 지정한 원고 가 2014. 4. 28.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35,000주 가운데 28,350주를 ㅇㅇㅇ 이 체결한 위 계약과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대금 283,500,000원에 양수하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유동자산 중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

공사비 3,165,376,021원에 관하여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 은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위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

사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향후 발생할 회계 및 세무, 민・형

사상의 책임’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은 재

무제표에 계상된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 및 그에 따른 양수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비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ㅇㅇㅇ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ㅇㅇㅇ으로서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약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이 그러한 약정을 별도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위 유동자산

(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면서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공사미수금 3,456,122,122원과 선급공사비

3,165,376,021원을 합하면 그 금액이 6,621,498,143원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

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인테리어공사 대

금 6,050,000,000원이나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

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모두, ㅇㅇㅇ과 윤

덕진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ㅇ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

한 공사미수금과 선급공사비 합계 6,621,498,143원의 범위 내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이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⑶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세무서장이 2016. 11.경

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에 ㅅㅅㅅ(ㅇㅇ

개발)에게 공급가액 8,6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법인

세 결산시 정당한 사유 없이 6,101,000,000원의 공사수입금(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에서 십만 원 이하를 절사한 것)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및 공사미수금

계상하고,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미수금 익금산입 및 전기오류수

정손실 손금산입한 것으로서, ▴ 위 6,101,000,000원 중 5,169,000,000원은 수입금액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932,000,000

원은 ㅅㅅㅅ(ㅇㅇ개발)에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과 상계한 대응원가 로 인정되어 손금산입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제주세무서장의 결정은 원고의 2012사업연도 수익이 되는 이 사건 공사

수입 6,101,607,600원 중 5,169,000,000원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원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매출원가

10,632,225,190원 중 4,958,000,000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추가 원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의 2020. 11. 27.자 준비서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관광호텔은 지

하5층~지상14층 규모인데, 이 사건 회사가 이러한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

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 중 5,169,000,000원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공사의 규모나 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수익이 실재하지 않아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소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 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

다. 세금계산서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

의 계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기성을 원칙적으로 월 1회로 하

여 매월 말일까지의 기성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

다(제10조 제7항).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2호증)도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ㅎㅎㅎㅎ과 ㅅㅅㅅ 가 2011. 11. 16.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류, 시방서, 도면, 공사견적서를 이 사건 회사와

ㅅㅅㅅ 사이의 위 계약 서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조).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ㅎㅎㅎㅎ(2011. 9.경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

사 성영종합건설)이 2011. 11. 16.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 를 위와 같은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

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기성을 매월 20일 공정율에 따라 청구하고, 매월 말 지급한다

(제8항)고 기재되어 있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는 위와 같이 대금이 합계

9,7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ㅅㅅㅅ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9,549,768,359원(부가가치세 포

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14.

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ㅅㅅㅅ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대금 합

계 8,151,248,359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체 대금 합계9,790,000,000원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병 제45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는 2012. 5.

경까지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을 뿐 외벽마감 등은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에서는 매월 1회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ㅅㅅㅅ가 2012.

12. 6. 이 사건 관광호텔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 6개월 남

짓한 기간 동안 전체 대금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실제 기성고 또는 공정 진행률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

건 회사가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이나

공급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

하다.

⑶ 2013. 1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ㅂㅂㅂ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가 기존 시공사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그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기존 시공사가 기존 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

공사 계약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3. 15. 다빛산업개발 주식회

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5,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5. 착공한 사실, ▴ 위 신축공

사 부지의 풍화암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가 지연되던 중, ㅅㅅㅅ가

2010. 11. 2.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당시 위 계약 에 따른 기성고가 13%이었던 사실, ▴ 그 후 주식회사 ㅎㅎㅎㅎ(2011. 9.경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성영종합건설)이 2011. 11. 16. ㅅㅅㅅ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승계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

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 주식회사 ㅎㅎㅎㅎ이 7층까지의 골조공사 한 상태에서

2011. 11. 30. 부도를 낸 후 2011. 12. 6. ㅅㅅㅅ에게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2011.

11. 30.부로 타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⑷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ㅎㅎㅎㅎ이 ㅅㅅㅅ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일부 수행하다가 중단 또는 포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14.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전체 대금의 83.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ㅂㅂㅂ의 위 진

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이나 공급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라. 인테리어공사 간접비

⑴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 9.

27. ㅅㅅ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제목 :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변경 및 문서번호 제20120925-1호에 대한 회신 건

- 중략 -

4. 아울러 당사에서는 귀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대납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습니

다.

5. 이에 당사에서는 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가 대납한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하여 주

길 바라며 귀사와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중략 -

■ 잠실 ㅍㅍㅍ호텔 정산 변경 계약서

□ 은행제출서류대비 도급계약변경사항

- 중략 -

□ 은행제출서류 및 실도급금액에 대한 간접비 및 경비차액

- 중략 -

□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 정산

- 중략 -

□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 및 부가세액 정산

(1) 본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반영한 것임.

(2) 산재,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는 관에서의 관리대상 항목임.

(3) 당사가 기 제출한 부가가치세액은 2012년 7월 말 현재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

(4) 당사가 귀사로부터 실수령한 공사금액은 7,411,228,951원의 43%인 3,166,828,449원 중 세액

741,122,895원을 납부하여 실 공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2,445,705,604원에 불과합니다.

(5) 따라서 당사와 귀사가 계약한 건축공사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 3,740,000,000원

은행대출서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 43,500,000원

인테리어 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 = 887,400,000원

총 공사비 = 4,670,900,000원

(6) 따라서 총 공사비-기수령금 = 1,484,071,551원

(7) 당사는 당 현장에서 공사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업체의 기성지불을 하고자 하오

니 검토하신 후 기성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것인데, 이와 달리 ㅅㅅㅅ가 납부

할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회사가 대납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 부분 에 대한 간접비 및 부가세액 정산’을 요청하면서 ⁠‘일반관리 및 이윤은 부가가치세에 대

한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거나, ⁠‘산재,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는 관

에서의 관리대상 항목임’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

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니라 ⁠‘인테

리아공사 부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총공사비’가 4,670,900,000원이라고하면서, 이는 ⁠‘건축공사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740,000,000원, ⁠‘은행대출서

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43,500,000원,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

세액’ 887,400,000원을 합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공사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740,4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

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한다.

반면에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 887,400,000원이라고 기

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총공사비’에서 기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 을 요청하면서 ⁠‘인테리어공사분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을 ⁠‘총공사비’의 일부 로 하였다는 것은,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서,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3. 7. 2.

ㅅㅅ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 제목 : ㅍㅍㅍ 호텔 신축공사 정산 및 잔여기성 지불요청 건

- 중략 -

3. 그러나, 당사가 귀사에 청구한 기성(세금계산서 발행기준)과 귀사가 실 지급한 기성이 현저한 차액

(붙임2. 입금 및 정산 현황: 일금 사십팔억 팔백삼십육만 일천오백이십이원 4,808,361,522)으로

당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참고로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귀사가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간접비 정산(붙임3. 참조)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국세, 지방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

비되어 있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송부하오니 조속한 시일(2013년 7월 5일) 내에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간접비 정산 금액: 일금 삼억 팔백사십구만 육천오백육십팔원 308,496,568).

붙임 : 1.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1부

2. 입금 및 정산 현황 1부

3. 인테리어 변경공사비에 원가 계산서 1부

- 이하 ⁠‘붙임’ 생략 -⑷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2012. 9. 27.의 문서에

이어서 2013. 7. 2.의 문서에서도 ⁠‘인테리어공사비에 관한 간접비’의 정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의 문서에 첨부한 ⁠‘3. 인테리

어 변경공사비에 대한 원가 계산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정산을 요구하는 ⁠‘간접비’

308,496,568원의 내역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로 기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간접비’ 정산 요구와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하는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013. 7. 2.의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

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으로 ⁠‘무자료’는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회사 가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니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간접비’의 정산을 요구

한 것이므로, ⁠‘무자료’라는 표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

래’라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지만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은 없는 거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마. 인테리어공사 하도급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고, ㅅㅅㅅ가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의 ⁠‘간접비’만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ㅅㅅㅅ가 2018. 5.경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

는데, 소송참가인들(ㅅㅅㅅ, 김미용자, 서광호, 서효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서

정태가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을 위하여 14,0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실제로 지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대금과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ㅇㅇㅇㅇ을 운영하는 서형석 이 2012. 12.경 ㅅㅅㅅ에게 가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 ▴

소송참가인 ㅅㅅㅅ가 2013. 5.경 ㅅㅅㅅㅅ를 운영하는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 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나 인테리어공사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와 ㅅㅅㅅ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송참가인 ㅅㅅㅅ의 계좌에서 2011. 10. 7.

과 2012. 1. 13. 주식회사 ㅌㅌㅌ씨디엠(이하 ⁠‘㈜ㅌㅌㅌ’라 한다)의 계좌로 40,000,000

원과 1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 ㅅㅅㅅ가 2012. 9. 14.과 2012. 10. 19.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에게 합계 1,129,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 ▴ 한편으로 ㅅㅅㅅ가 2012. 2. 17.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3,90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참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ㅌㅌㅌ는 인테리어 설계업체이고, ㈜ㅇㅇ은 주식회

사 ㅎㅎㅎㅎ의 인테리어공사 하청업체인데, 주식회사 ㅎㅎㅎㅎ의 부도 후 ㅅㅅㅅ가 ㈜

ㅇㅇ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하청업체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했다가 ㈜ㅇㅇ과 이 사건 회사가 맞지 않아 ㅅㅅㅅ가 ㈜ㅇㅇ에게 하청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019. 8. 5.자 준비서면, 2020. 10. 28.자 준비서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ㅅㅅㅅ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대금 3,7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와 같이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금한 3,905,000,000원은 위 대금 3,740,000,000

원과 큰 차이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ㅌㅌㅌ 및

㈜ㅇㅇ과 ㅅㅅㅅ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서 ㅅㅅㅅ가 그들에게 직접 대금을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한편으로 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업체

들에 대한 ㅅㅅㅅ의 대금 직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 그 문서들 에 기재된 대금이 합계 292,2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들에는 ⁠‘직불 동의’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금 합계 292,270,000원을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

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재가 없는 병 제7, 8호증이나 그밖에 병 제25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ㅅㅅㅅ가 위 292,270,000원을 넘는 금액도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⑷ 그렇다면,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에게 인테리어공사의 ⁠‘간접비’만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ㅅㅅㅅ가 이 사건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 사건 공사수입

⑴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동자산(공사미수금, 선급공사비)이나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 사건 공

사수입 6,101,607,600원은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고, ▴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12. 20.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2012사

업연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며, ▴ 이 사건 회사가 ㅅㅅㅅ와 사이에이 사건 관광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는 그 인테리어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 이 사건 회사가 2012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공사수입 17,567,987,539원을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수입 17,567,987,539원 중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수익이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계상하였다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은, 위 사업연도 당시 그 계상 내용대로 실재하거 나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

원은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2014. 4. 28.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

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

함시켜 그에 따른 순손익가치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

하였으므로, 이러한 가액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

수한 것이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⑵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이 실재하지 않는 자산임을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7,390원으로 평가하였으므 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

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상증세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

식에 의하고,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한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수입

6,101,607,6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2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익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순손익가치’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위법한

이상, 위와 같이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평가가 적법하다

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