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 2020가단7483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국세 채권의 시효도 압류로 중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제3자 지상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지상권·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채권자는 목적물 가액 상당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제3자 권리가 설정된 경우 채권자는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그 시점에서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토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는 변론종결시점 기준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변론종결시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이 취소 한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당시 증여받은 측의 고의성(사해의사)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까지 처분한 경우, 사 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의사 추정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748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4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BBB는 2013. 4.경 원주시 무실동 1066 토지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 매매에 관하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3. 9. 30.(최초결정) 및 2014. 7. 31.(추가결정)으로 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총 55,586,553원을고지하였으나, BBB는 그중 일부만 납부하였다.

  3) 2020. 5. 18.경 및 현재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69,522,180원이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이후 경과

  1) BBB는 2018. 8. 6. 조카인 피고와 자기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83-1 중 19663㎡는 2019. 1. 4. 분할되어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83-11에 이기되었고, 위 분할· 이기된 토지는 2019. 1. 17.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535-5 임야 19674㎡로 등록전환 되었다.

 3) 이후 위 발양리 산 535-5 임야에는 2019. 8. 14. 주식회사 CCC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의 위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재산상태 등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구체적인 BBB의 재산내역은 별지 재산내역 기재와 같고,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62,441,6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에 대하여 미납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이 사실상 당시 B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 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69,522,180원)보다 적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62,4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이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3. 9. 30. 및 2014. 7.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각 그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6.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 BBB의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527-3 전 702㎡ 중 1/8 지분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위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74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 2020가단7483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국세 채권의 시효도 압류로 중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제3자 지상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지상권·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채권자는 목적물 가액 상당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제3자 권리가 설정된 경우 채권자는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그 시점에서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토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는 변론종결시점 기준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변론종결시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이 취소 한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당시 증여받은 측의 고의성(사해의사)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까지 처분한 경우, 사 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4835 판결은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의사 추정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748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4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BBB는 2013. 4.경 원주시 무실동 1066 토지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위 토지 매매에 관하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3. 9. 30.(최초결정) 및 2014. 7. 31.(추가결정)으로 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총 55,586,553원을고지하였으나, BBB는 그중 일부만 납부하였다.

  3) 2020. 5. 18.경 및 현재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69,522,180원이다.

 나. BB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이후 경과

  1) BBB는 2018. 8. 6. 조카인 피고와 자기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83-1 중 19663㎡는 2019. 1. 4. 분할되어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83-11에 이기되었고, 위 분할· 이기된 토지는 2019. 1. 17.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 535-5 임야 19674㎡로 등록전환 되었다.

 3) 이후 위 발양리 산 535-5 임야에는 2019. 8. 14. 주식회사 CCC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의 위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재산상태 등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구체적인 BBB의 재산내역은 별지 재산내역 기재와 같고,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62,441,6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에 대하여 미납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이 사실상 당시 B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 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69,522,180원)보다 적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2,4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62,4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 채권이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3. 9. 30. 및 2014. 7.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각 그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0. 6.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 BBB의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527-3 전 702㎡ 중 1/8 지분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위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74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