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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 소송의 소의적법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급금 지급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환급금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환급금 지급은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전 환급 세액의 성격 및 신청권 존재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처분 해당성 #신청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신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해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제기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판결은 환급금 지급 결정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고,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작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의무는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의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의 별도 결정 처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판결은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 법령상 직접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95564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관련 법리를 근거로, 행정청의 응답행위가 '처분'이 아니고 신청권도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1 부가가치세환급부작위위법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170,900원을 환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8. 00농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종류 : 과일․채소 등 농업, 도․소매업), 농산물 재배․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위 사업을 하기 위해 2019. 9. 24.부터 2019. 12. 24.까지 공사비, 시설재료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90,000,000원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9,000,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000,000원을 환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 한다.’라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신청으로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부가가치세법령은 환급세액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 청구는, 피고가 환급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아니라(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으로 그와 같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환급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금 지급 결정 등 어떤 처분이 있어야만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의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실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매입세액은 모두 그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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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 소송의 소의적법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급금 지급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환급금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환급금 지급은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전 환급 세액의 성격 및 신청권 존재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처분 해당성 #신청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신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해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제기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판결은 환급금 지급 결정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고,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작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의무는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의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의 별도 결정 처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판결은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 법령상 직접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95564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관련 법리를 근거로, 행정청의 응답행위가 '처분'이 아니고 신청권도 없으면 소는 각하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1 부가가치세환급부작위위법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170,900원을 환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8. 00농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종류 : 과일․채소 등 농업, 도․소매업), 농산물 재배․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위 사업을 하기 위해 2019. 9. 24.부터 2019. 12. 24.까지 공사비, 시설재료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90,000,000원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9,000,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000,000원을 환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 한다.’라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신청으로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부가가치세법령은 환급세액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 청구는, 피고가 환급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아니라(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으로 그와 같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환급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금 지급 결정 등 어떤 처분이 있어야만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의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실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매입세액은 모두 그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