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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단기대여금의 가공 회계처리와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46
판결 요약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된 단기대여금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회수 처리한 경우, 해당 금원이 실제 회수·자산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상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감소 등 회계상 변동과 회수의 실질이 핵심 기준입니다.
#대표자 단기대여금 #가공 외상매출채권 #사외유출 #상여 처분 #순자산 감소
질의 응답
1.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회수 처리했을 때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거래처 특정 없는 가공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회수 처리한 경우, 실제 회수와 자산 확보가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은 가공자산 계상 시 자산 확보 불명확하면 순자산 감소로 보고 금액을 사외유출로 판단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부상 단기대여금·외상매출금 계정대체만으로 사외유출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정대체만으로는 사외유출 부정이 불가하며, 실제 자산 확보·회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사내유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에서 계정상 순자산 증감이 없더라도 실제 외상매출금의 실재성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회수의 실질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거래처 특정 여부, 채권 회수 실재성·담보·이자수령 등 정당 권리행사의 객관적 자료 및 순자산 감소 여부가 중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은 회계 처리의 실질과 객관적 자료, 순자산 감소 여부에 따라 사외유출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소득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으면 이번에도 무효인가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전 결론이 반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자산 증감 등 상황을 개별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은 과거 사외유출 부정된 사안과 달리, 이번에는 순자산 감소 등 기본 사실이 다르기에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7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자: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 3억 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6. 설립되어 철강 제조ㆍ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AAA이 대표이사로 재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 24. ~ 2019. 8. 5. 원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8년 AAA에게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처음 지급한 이후 회수와 지급을 반복하다가, 2017 사업연도에 AAA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장부상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A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9. 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 3억 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계정 대체를 이용하여 단기대여금 계정을 과소계상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할 의사도 없었는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 11호증,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①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말 기준 단기대여금은 실제 금액이 1,550,087,422원인 데 반해, 재무상태표상으로 750,087,422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8억 원(= 1,550,087,422원 - 750,087,422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② 그런데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897,615,443원이 실제 외상매출금 97,615,443원보다 8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고, 이는 위 단기대여금의 차액 8억 원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보이는바, 전체적으로 장부상 순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사업연도와 2016 사업연도에 허위의 외상매입금 계정을 이용한 단기대여금 과소계상이 있었고 이를 통해 2015 사업연도에 5억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 귀속 5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취소되었다. 이 사건 처분 전후의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2017 사업연도의 경우 그 나머지 이 사건 금원인 3억 원(= 8억 원 – 3억 원)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회계장부의 기재상 전체적으로 순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7 사업연도 위 8억 원에 포함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처가 특정되지 않은 가공자산에 불과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회수 자체가 불확실하고 단기대여금을 과소계상한 회계처리에 대응하는 실제의 자산 확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적으로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매년 초 반대분개를 통해 과소계상한 가지급금을 회복시켰다가 곧바로 재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다시 회수한 것처럼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2016 사업연도까지는 단기대여금 5억 원만 과소계상하였으나 2017 사업연도에는 8억 원으로 3억 원을 높여 과소계상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8억 원을 회수한 것처럼 이를 차감한 2017. 12. 31.자 금전 대여 및 차용약정서(금전 대여 및 차입 금액 750,087,422원, 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누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AAA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 수령, 담보 설정, 지급 요청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을 포기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때 가공자산에 대응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AAA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감축하고 그에 대응하는 외상매출금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는바, 2017 사업연도를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시기로 볼 수 있다(만일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면, 애당초 회수를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가공자산의 계상 시점에 그 즉시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위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처리가 단순히 금융기관의 신용도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단기대여금을 축소하고 그만큼의 외상매출금을 확장한 것이 단순히 가지급금과 외상매출금 계정 간의 대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이 여전히 사내유보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2019년 말에 원래대로 단기대여금을 회복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AAA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정은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의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5 사업연도 귀속 5억 원의 소득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된 이유는 단기대여금 감축분에 해당하는 실제 외상매입금이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순자산에 아무런 증감이 없었고 추후 원상회복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5 사업연도의 경우 2017 사업연도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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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단기대여금의 가공 회계처리와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46
판결 요약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된 단기대여금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회수 처리한 경우, 해당 금원이 실제 회수·자산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상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감소 등 회계상 변동과 회수의 실질이 핵심 기준입니다.
#대표자 단기대여금 #가공 외상매출채권 #사외유출 #상여 처분 #순자산 감소
질의 응답
1. 대표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회수 처리했을 때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거래처 특정 없는 가공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회수 처리한 경우, 실제 회수와 자산 확보가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은 가공자산 계상 시 자산 확보 불명확하면 순자산 감소로 보고 금액을 사외유출로 판단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부상 단기대여금·외상매출금 계정대체만으로 사외유출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정대체만으로는 사외유출 부정이 불가하며, 실제 자산 확보·회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사내유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에서 계정상 순자산 증감이 없더라도 실제 외상매출금의 실재성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회수의 실질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거래처 특정 여부, 채권 회수 실재성·담보·이자수령 등 정당 권리행사의 객관적 자료 및 순자산 감소 여부가 중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은 회계 처리의 실질과 객관적 자료, 순자산 감소 여부에 따라 사외유출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소득처분이 취소된 전례가 있으면 이번에도 무효인가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전 결론이 반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자산 증감 등 상황을 개별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판결은 과거 사외유출 부정된 사안과 달리, 이번에는 순자산 감소 등 기본 사실이 다르기에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57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자: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 3억 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6. 설립되어 철강 제조ㆍ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AAA이 대표이사로 재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 24. ~ 2019. 8. 5. 원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8년 AAA에게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처음 지급한 이후 회수와 지급을 반복하다가, 2017 사업연도에 AAA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장부상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A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9. 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 3억 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계정 대체를 이용하여 단기대여금 계정을 과소계상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할 의사도 없었는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 11호증, 을 제2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①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말 기준 단기대여금은 실제 금액이 1,550,087,422원인 데 반해, 재무상태표상으로 750,087,422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8억 원(= 1,550,087,422원 - 750,087,422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② 그런데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897,615,443원이 실제 외상매출금 97,615,443원보다 8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고, 이는 위 단기대여금의 차액 8억 원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보이는바, 전체적으로 장부상 순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사업연도와 2016 사업연도에 허위의 외상매입금 계정을 이용한 단기대여금 과소계상이 있었고 이를 통해 2015 사업연도에 5억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 귀속 5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취소되었다. 이 사건 처분 전후의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2017 사업연도의 경우 그 나머지 이 사건 금원인 3억 원(= 8억 원 – 3억 원)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회계장부의 기재상 전체적으로 순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7 사업연도 위 8억 원에 포함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처가 특정되지 않은 가공자산에 불과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회수 자체가 불확실하고 단기대여금을 과소계상한 회계처리에 대응하는 실제의 자산 확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적으로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매년 초 반대분개를 통해 과소계상한 가지급금을 회복시켰다가 곧바로 재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다시 회수한 것처럼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2016 사업연도까지는 단기대여금 5억 원만 과소계상하였으나 2017 사업연도에는 8억 원으로 3억 원을 높여 과소계상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8억 원을 회수한 것처럼 이를 차감한 2017. 12. 31.자 금전 대여 및 차용약정서(금전 대여 및 차입 금액 750,087,422원, 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누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AAA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 수령, 담보 설정, 지급 요청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을 포기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때 가공자산에 대응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 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AAA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감축하고 그에 대응하는 외상매출금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는바, 2017 사업연도를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시기로 볼 수 있다(만일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면, 애당초 회수를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가공자산의 계상 시점에 그 즉시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위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처리가 단순히 금융기관의 신용도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단기대여금을 축소하고 그만큼의 외상매출금을 확장한 것이 단순히 가지급금과 외상매출금 계정 간의 대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이 여전히 사내유보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2019년 말에 원래대로 단기대여금을 회복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AAA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정은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의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5 사업연도 귀속 5억 원의 소득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된 이유는 단기대여금 감축분에 해당하는 실제 외상매입금이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순자산에 아무런 증감이 없었고 추후 원상회복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5 사업연도의 경우 2017 사업연도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