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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와 심리방식

2017누61043
판결 요약
2013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심리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에서 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43 판결은 1심 이유 인용에 의해 항소도 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심리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61043 판결은 법률상 1심 이유 인용을 근거로 최종심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43 판결 주문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1. 선고 2017누610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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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와 심리방식

2017누61043
판결 요약
2013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심리 #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에서 1심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43 판결은 1심 이유 인용에 의해 항소도 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심리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61043 판결은 법률상 1심 이유 인용을 근거로 최종심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43 판결 주문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1. 선고 2017누610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