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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17나68660
판결 요약
본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청구 #퇴직금청구 #항소기각 #제1심 인용 #항소심 판단
질의 응답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이 있었나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 없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론 내렸습니다.
근거
2017나68660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7나68660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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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및퇴직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686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3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나68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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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퇴직금청구 #항소기각 #제1심 인용 #항소심 판단
질의 응답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이 있었나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 없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론 내렸습니다.
근거
2017나68660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2017나68660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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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및퇴직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686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3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나68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