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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 비용의 양도소득 취득가액 해당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30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지출한 소송비용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송비용 #상속분쟁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세금 신고 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을 반환받는 과정에 든 비용이므로 양도 소득의 취득가액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판결은 반환받지 못했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양도 전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세금 소송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재산의 취득 과정과 지출비용직접적 관련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판결에서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며 단순 반환청구 관련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4행 중 ⁠“5호증”을 ⁠“6호증”으로, ⁠“4호증”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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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 비용의 양도소득 취득가액 해당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30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지출한 소송비용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송비용 #상속분쟁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세금 신고 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을 반환받는 과정에 든 비용이므로 양도 소득의 취득가액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판결은 반환받지 못했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양도 전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세금 소송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제 재산의 취득 과정과 지출비용직접적 관련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판결에서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며 단순 반환청구 관련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3.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4행 중 ⁠“5호증”을 ⁠“6호증”으로, ⁠“4호증”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