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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아닌 제3자를 통한 우편 송달 수령의 효력

대법원 2015두2642
판결 요약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송달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주요 우편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납세고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납세고지서 #송달수령권한 #대표이사 우편 수령 #제3자 송달 효력 #고지서 우편 송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나 제3자가 법인세 부과고지서를 받으면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642 판결은 대표이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제3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 송달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우편 송달된 경우에도 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권한 위임이 인정되는 제3자가 수령했다면, 명백한 위임 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송달 효력이 인정되어 처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642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의 수령은 정상적 송달로 간주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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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642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2015.06.05)

판 결 선 고

2015.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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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264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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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고지서 #송달수령권한 #대표이사 우편 수령 #제3자 송달 효력 #고지서 우편 송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나 제3자가 법인세 부과고지서를 받으면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642 판결은 대표이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제3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 송달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우편 송달된 경우에도 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권한 위임이 인정되는 제3자가 수령했다면, 명백한 위임 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송달 효력이 인정되어 처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642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의 수령은 정상적 송달로 간주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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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642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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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2015.06.05)

판 결 선 고

2015.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