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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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2235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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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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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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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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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7.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9.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과세관청은 bbb에게 2017.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3,487,14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2021. 2. 8.을 기준으로 한 bbb의 미납액은 아래와 같다.
나. bbb과 피고들의 부친 ddd이 2018.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처 eee, 자녀들인 피고들, fff, bbb은 2019. 1.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aa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c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 2. 당시 종합소득세 203,487,140원 등의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 2. 당시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2/11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2/11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자신이 2016. 1. 19.경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위 채무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결국 피고 ccc은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bbb의 지분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의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이 2016. 1. 19. 그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508-1 소재 숲속마을주공6단지아파트 1404호에 관하여 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cc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이 그의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2016. 1. 19.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라 2019. 1.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을 피고 ccc의 소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bb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결국 bbb의 피고 ccc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c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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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2235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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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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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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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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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7.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9.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과세관청은 bbb에게 2017.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3,487,14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2021. 2. 8.을 기준으로 한 bbb의 미납액은 아래와 같다.
나. bbb과 피고들의 부친 ddd이 2018.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처 eee, 자녀들인 피고들, fff, bbb은 2019. 1.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aa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c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 2. 당시 종합소득세 203,487,140원 등의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 2. 당시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2/11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2/11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자신이 2016. 1. 19.경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위 채무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결국 피고 ccc은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bbb의 지분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의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이 2016. 1. 19. 그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508-1 소재 숲속마을주공6단지아파트 1404호에 관하여 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cc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이 그의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2016. 1. 19.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라 2019. 1.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을 피고 ccc의 소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bb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결국 bbb의 피고 ccc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c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