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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상품권의 부가가치세상 장려금·에누리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요약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내는 것으로서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상품권은 신규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어 에누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장려금 #위약금
질의 응답
1. 상품권을 신규가입자나 재약정자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은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 판매 후 해지 시 지급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할인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위약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규 가입자에게만 상품권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에누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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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8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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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품권을 신규가입자나 재약정자에게 지급하면 부가가치세상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은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 판매 후 해지 시 지급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할인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위약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규 가입자에게만 상품권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권 지급에누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은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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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8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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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7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