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압류 지속 시 소멸시효 중단과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압류가 계속 유지된 경우,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후발 조세채권 전체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압류는 경매 매각 시까지 존속하였으므로,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국가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국세 체납 압류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압류 시효중단 #교부청구 배당
질의 응답
1.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면 이후 발생한 세금에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이어지나요?
답변
체납자의 같은 부동산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과 대법원 2005다11848 판결을 전제로, 한 번 한 부동산 압류는 그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추가 체납세액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운 압류 없이도 시효중단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채권에 대한 최초 납부기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압류가 유지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그 기간 내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고 압류가 계속 존속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사건은 납부기간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경매 배당 시점까지 압류가 유지된 점을 들어, 조세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3. 체납세금이 소멸시효로 없어졌다고 보고 국가의 경매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체납세금이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배당금 수령을 부당이득이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교부청구 조세채권이 살아 있었으므로 국가의 배당금 수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권 양수인이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양수했다면 국가 상대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함께 양수했다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 상대로 배당금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사건에서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양수했다며 국가에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세채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경매 배당 전에 체납 부동산 압류가 장기간 유지된 경우 국가의 교부청구 조세채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경매 매각·배당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면, 그 사이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상태로 배당 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사건에서는 2001. 3. 15.경 압류된 부동산이 2011. 4. 26. 강제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압류가 존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배당 시점인 2010. 6.경까지 압류가 유지된 이상 교부청구 조세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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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부기일이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까지 압류가 유지되었으므로 교부청구서 기재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51437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XX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42,241,880원과 그 중 41,762,47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한AA 소유의 서울 XX구 XX동 0000-0 0000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37313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09. 10. 29. 별지 교부청구서 기재와 같은 한AA의 체납세액(합계 41,762,470원)을 징수하기 위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6. 11. 채권자 OO대부 주식회사에게 4,004,096원을, 피고에게 위 교부청구 금액 41,762,470원을 배당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은행, ◇◇자산관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OO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차례로 양수받고, 주식회사 △△은행과 한AA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114245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채권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수령한 채권은 시효중단의 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한 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법률상 이유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원고는 OO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한A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유 없이 수령한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교부 청구한 한AA에 대한 조세 채권에 관한 시효가 완성 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국세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존속 하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다. 을 2호증, 을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1. 3. 15. 이전 한AA에 대하여 납부기간이 1999. 4. 21.부터 2000. 11. 30. 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1. 3. 15. 한A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OO리 000 답 724㎡(이하 ’이 사건 압류 부동산’)를 압류한 사실, 이후 피고는 법정기일이 2004. 2. 1.인 조세채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부동산은 2011. 4. 26. 강제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사실에 의하면, 납부기간이 1999. 4. 21.로 가장 앞선 조세채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압류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법정기일인 2004. 2. 1.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인 2010. 6.경까지 위 압류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별지 교부청구서 기재의 조세채권 전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1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