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으로 부동산을 넘기며 받은 금품의 소득세상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1누10449
판결 요약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사업 진행에 협조한 대가로 제3자인 시공사(한신공영)로부터 받은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상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원고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조합에 대한 구상도 입증되지 않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례금을 받는 대신 매매대금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 하였으나, 매매대금 감액 자체는 사례금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례금에는 별도의 필요경비 의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 사례금 #재건축 시공사 금품 #기타소득 사례금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시공사에서 받은 금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사례금인가요?
답변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시공사가 지급한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449 판결은 원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에 구상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공사가 준 사례금을 받느라 매매대금이 깎였다면 그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로부터 받은 사례금 때문에 매매대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감액분은 사례금 총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소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449 판결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감액 손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없고, 실제로 사례금을 얻기 위해 사용·소비한 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동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 언급).
3.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조속히 양도하고 사업에 협조한 대가는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부동산을 조속히 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에 협조한 대가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지급한 주체가 매수인인 조합이 아니라 제3자인 시공사이고, 시공사가 조합에 구상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이 아닌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449 판결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외에 별도의 협조의무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금원을 한신공영이 지급했고 한신공영이 재건축조합에 구상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가액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는 다른 일부 기타소득과 달리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사례금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0449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7조와 시행령 제87조를 언급하면서, 위 규정들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액을 정하고 있으나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과 80%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금을 얻기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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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은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0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257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750,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 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2의 나.항(제3쪽 제2 -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관련 법령

O 제5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는 것 외에 달리 재건축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조속한 양도와 사업진행에 대한 협조의 대가라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재건축조합이므로 한신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한신공영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한신공영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에 구상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337,495,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인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수입손실을 입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7조,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손실은 위에서 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37조,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수익·비용대응의 원 칙 및 일부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대하여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 외에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금’에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 다는 의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보고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0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